• 흐림속초19.3℃
  • 흐림20.5℃
  • 구름많음철원21.5℃
  • 구름많음동두천23.1℃
  • 구름많음파주21.9℃
  • 구름많음대관령14.3℃
  • 흐림춘천20.9℃
  • 흐림백령도20.5℃
  • 비북강릉18.4℃
  • 구름많음강릉18.5℃
  • 흐림동해19.7℃
  • 구름많음서울22.8℃
  • 구름많음인천23.6℃
  • 흐림원주21.8℃
  • 비울릉도19.9℃
  • 흐림수원22.2℃
  • 흐림영월21.8℃
  • 구름많음충주22.2℃
  • 구름많음서산22.2℃
  • 구름많음울진18.9℃
  • 흐림청주22.2℃
  • 흐림대전22.0℃
  • 흐림추풍령19.7℃
  • 구름많음안동21.3℃
  • 흐림상주21.1℃
  • 비포항19.4℃
  • 흐림군산22.2℃
  • 흐림대구21.7℃
  • 흐림전주22.9℃
  • 흐림울산19.7℃
  • 흐림창원23.1℃
  • 흐림광주22.5℃
  • 흐림부산23.0℃
  • 흐림통영22.9℃
  • 흐림목포22.4℃
  • 구름많음여수22.1℃
  • 흐림흑산도21.5℃
  • 흐림완도22.8℃
  • 흐림고창22.6℃
  • 흐림순천22.1℃
  • 구름많음홍성(예)23.0℃
  • 흐림21.1℃
  • 흐림제주19.7℃
  • 흐림고산20.3℃
  • 흐림성산20.1℃
  • 흐림서귀포22.8℃
  • 구름많음진주22.9℃
  • 구름많음강화21.8℃
  • 흐림양평20.6℃
  • 구름많음이천20.6℃
  • 흐림인제16.4℃
  • 구름많음홍천20.3℃
  • 구름많음태백15.6℃
  • 흐림정선군18.8℃
  • 구름많음제천20.6℃
  • 흐림보은20.6℃
  • 흐림천안20.7℃
  • 흐림보령23.8℃
  • 흐림부여22.3℃
  • 흐림금산21.3℃
  • 흐림22.6℃
  • 흐림부안22.5℃
  • 흐림임실21.0℃
  • 흐림정읍22.6℃
  • 흐림남원22.8℃
  • 흐림장수19.9℃
  • 흐림고창군21.8℃
  • 흐림영광군22.5℃
  • 흐림김해시23.9℃
  • 흐림순창군22.9℃
  • 흐림북창원23.9℃
  • 흐림양산시23.4℃
  • 흐림보성군23.5℃
  • 흐림강진군22.7℃
  • 흐림장흥22.8℃
  • 흐림해남22.5℃
  • 구름많음고흥24.6℃
  • 구름많음의령군23.2℃
  • 흐림함양군19.9℃
  • 구름많음광양시23.5℃
  • 흐림진도군22.4℃
  • 흐림봉화20.7℃
  • 흐림영주21.1℃
  • 흐림문경21.2℃
  • 구름많음청송군19.6℃
  • 흐림영덕18.4℃
  • 흐림의성22.3℃
  • 흐림구미21.7℃
  • 흐림영천20.5℃
  • 구름많음경주시19.8℃
  • 흐림거창19.2℃
  • 흐림합천22.0℃
  • 흐림밀양23.9℃
  • 흐림산청20.1℃
  • 구름많음거제22.5℃
  • 흐림남해21.6℃
  • 흐림23.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한의사면허 없이 한의의료행위 '징역형'

한의사면허 없이 한의의료행위 '징역형'

울산지방법원, 징역 1년4월 및 집행유예 2년·벌금 200만원 선고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침·뜸 시술을 한 비의료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그동안 한 여관에서 얼굴 주름을 치료하기 위해 B씨에게 금으로 된 침을 주사기에 주입한 다음 이를 얼굴 등에 찔러넣는 방법인 속칭 '금사침' 치료를 하고 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주사기·금사침·장침·수지침·구관 등을 비치해 두고 A씨를 찾아온 환자 5명에게 금사침 또는 침을 놓거나 뜸을 뜨고 그 대가로 총 2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한의사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임에도 한의의료행위를 시술했다.



이에 울산지법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및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포괄해 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울산지법은 "이 사건 범행은 한의사가 아닌 A씨가 자신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금사침 등의 치료를 하고 대가를 받는 등 무면허 한의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라며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번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이어 "그러나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영업 기간이 그리 길지 않으며, 영업의 규모나 환자의 수, 환자들로부터 받은 대가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