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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한의약 발전 위한 지역계획 수립에 최선 다할 것”

“한의약 발전 위한 지역계획 수립에 최선 다할 것”

박소연 한의협 부회장, 유정규 이사 및 각 지부 의무 임원 참여
한의약진흥원,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설명회 및 자문회의

지역계획설명회.png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하 진흥원)이 8일 대한한의사협회 및 각 시도지부의 의무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설명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신제수 진흥원 정책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처음 시작하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과 관련해 각 지역 현장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은 만큼 대한한의사협회 및 각 지역 한의사회와의 협업이 매우 필요하다”면서 “각 지자체가 지역계획에 담을 수 있는 전문적인 내용을 자문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마련된 자리가 향후 각 지역의 지역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박소연 의무부회장, 유정규 의무이사를 비롯한 각 시도지부 의무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박유선 진흥원 정책지원센터장이 ‘한의약 육성 계획 수립 안내 및 작성 방법’ 등을 설명했다.

 

박유선 센터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란 지역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지역계획 수립을 통해 한의약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는 매년 연간 지역계획을 작성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며 “진흥원은 지자체의 원활한 지역계획 수립을 위해 상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 지역계획 수립 지자체를 선정‧시상하는 우수사례발표회를 개최해 우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센터장은 “시·도는 오는 6월 말까지 지역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의무 사항이며, 시·군·구는 자율적으로 제출이 가능하지만 미제출시에는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며 “향후 시·군·구 역시 지역계획 제출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이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작성 방법에 대해 “지역사회 현황 분석 및 지역 육성계획 등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야 한다”며 “오늘 보여드릴 양식을 참조해 작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작성 항목 추가, 표 양식 및 순서 변경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센터장은 △지역 한의약 현황분석 △기존 한의약 육성 관련 사업 추진 성과와 한계 △비전 및 전략 체계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자체 점검계획 등 각 파트의 작성 방법에 대해 작성 양식 표를 통해 예시를 제시하면서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그는 특히 “지역 계획의 의무 제출이 첫 시행인 만큼 각 지자체 및 지역 한의사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각 시도지부 한의사회에서는 지자체에서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 전문적인 자문을 해주실 수 있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참여한 유정규 이사는 “대한한의사협회와 각 시도지부 그리고 진흥원의 책임자들이 서로 면밀히 협조해 지역계획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한의약 발전을 위해서 협회에서도 좋은 안을 만들어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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