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
  • 맑음-3.8℃
  • 맑음철원-4.9℃
  • 맑음동두천-2.5℃
  • 맑음파주-4.7℃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3.8℃
  • 맑음백령도-0.2℃
  • 맑음북강릉-2.4℃
  • 맑음강릉-1.0℃
  • 맑음동해-0.4℃
  • 맑음서울-0.8℃
  • 맑음인천-1.6℃
  • 맑음원주-1.9℃
  • 맑음울릉도-0.4℃
  • 맑음수원-2.6℃
  • 맑음영월-3.0℃
  • 맑음충주-3.6℃
  • 맑음서산-5.2℃
  • 맑음울진0.2℃
  • 구름많음청주0.3℃
  • 구름많음대전-1.4℃
  • 구름많음추풍령-2.5℃
  • 구름많음안동0.8℃
  • 구름많음상주1.3℃
  • 구름많음포항4.5℃
  • 구름많음군산-2.2℃
  • 구름많음대구2.2℃
  • 구름많음전주-1.2℃
  • 흐림울산2.8℃
  • 구름많음창원4.7℃
  • 구름많음광주0.3℃
  • 구름많음부산5.4℃
  • 구름많음통영5.4℃
  • 구름많음목포1.1℃
  • 구름많음여수5.5℃
  • 맑음흑산도2.8℃
  • 구름많음완도0.8℃
  • 구름많음고창-3.5℃
  • 구름많음순천0.3℃
  • 맑음홍성(예)-3.5℃
  • 구름많음-3.7℃
  • 흐림제주5.0℃
  • 구름많음고산5.2℃
  • 구름많음성산4.3℃
  • 구름많음서귀포8.5℃
  • 구름많음진주0.3℃
  • 맑음강화-2.7℃
  • 맑음양평-0.9℃
  • 맑음이천-1.3℃
  • 맑음인제-4.3℃
  • 맑음홍천-2.5℃
  • 맑음태백-4.7℃
  • 맑음정선군-4.6℃
  • 맑음제천-4.7℃
  • 구름많음보은-2.8℃
  • 맑음천안-3.2℃
  • 구름많음보령-3.1℃
  • 구름많음부여-2.8℃
  • 구름많음금산-2.6℃
  • 구름많음-2.3℃
  • 구름많음부안-1.7℃
  • 구름많음임실-3.5℃
  • 구름많음정읍-2.7℃
  • 구름많음남원-3.3℃
  • 구름많음장수-5.3℃
  • 구름많음고창군-3.3℃
  • 구름많음영광군-1.7℃
  • 구름많음김해시3.8℃
  • 구름많음순창군-3.3℃
  • 구름많음북창원4.6℃
  • 구름많음양산시5.4℃
  • 구름많음보성군1.1℃
  • 구름많음강진군1.2℃
  • 구름많음장흥0.4℃
  • 구름많음해남-1.3℃
  • 구름많음고흥-1.4℃
  • 구름많음의령군-1.2℃
  • 구름많음함양군-3.3℃
  • 구름많음광양시3.5℃
  • 구름많음진도군1.3℃
  • 맑음봉화-4.0℃
  • 구름많음영주-3.5℃
  • 구름많음문경0.3℃
  • 구름많음청송군-1.7℃
  • 구름많음영덕1.6℃
  • 구름많음의성0.5℃
  • 구름많음구미-0.9℃
  • 구름많음영천0.3℃
  • 흐림경주시1.4℃
  • 구름많음거창-3.0℃
  • 구름많음합천0.6℃
  • 구름많음밀양1.2℃
  • 구름많음산청-1.6℃
  • 구름많음거제5.1℃
  • 구름많음남해4.5℃
  • 구름많음4.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7일 (화)

불법 다이어트 한약 판매하다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억5천만원 선고받아

불법 다이어트 한약 판매하다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억5천만원 선고받아

재판부, 한의사 처방 반드시 필요한 마황 무단 사용으로 국민 건강 위협



마황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한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를 사용한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팔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보건범죄 특별조치법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씨의 형제와 한약사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3년, 벌금 5억~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약사를 고용해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고 장기 복용 시 체질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성분도 포함된 다이어트 한약을 대량 제조·판매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 등은 2007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3억원 상당의 다이어트 한약을 불법 제조해 광주, 수원, 대전, 성남 등지에 텔레마케팅(TM) 사무실 4곳을 차리고 상담원 23명을 고용해 한약 판매 홍보 및 소비자 상담을 하도록 했다.

지역별 TM사무실별로 한약사를 고용(총6명-광주2, 대전2, 수원1, 성남1), 그들 명의로 한약국을 개설하고 지역TM사무실로부터 인계받은 구매자들에게 전화로 체질 상담, 처방을 해주도록 했으며 그 대가로 월 300만 원씩을 지급해 왔다.



이들이 제조․판매한 다이어트 한약에는 과다복용 및 장복시 부작용이 큰 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마황이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 장소 또한 세차장으로 사용하던 조립식 컨테이너로 원료 약재와 탕재기 등 설비, 파우치 포장지가 뒤섞여 있을 뿐 아니라 제조 기기 주변에 쓰레기 등 오물이 쌓여 있는 등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약재 마황은 주성분인 에페드린이 교감신경을 자극해 일시적인 식욕 감퇴를 일으키지만 장기 복용 시 불면, 심장마비, 뇌출혈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한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미국 식품의약처(FDA)는 에페드린의 하루 복용량을 150㎎까지 허용하고 건강기능식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한한방비만학회에서는 마황을 전탕액으로 처방할 경우 1일 4.5∼7.5g 기준으로 6개월까지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