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4℃
  • 흐림19.7℃
  • 흐림철원19.6℃
  • 흐림동두천21.2℃
  • 구름많음파주20.9℃
  • 구름많음대관령14.4℃
  • 흐림춘천19.7℃
  • 흐림백령도18.8℃
  • 구름많음북강릉18.4℃
  • 구름많음강릉18.2℃
  • 구름많음동해19.1℃
  • 흐림서울22.3℃
  • 흐림인천22.8℃
  • 구름많음원주21.0℃
  • 흐림울릉도19.5℃
  • 구름많음수원22.2℃
  • 흐림영월20.2℃
  • 구름많음충주21.2℃
  • 흐림서산21.1℃
  • 흐림울진18.7℃
  • 비청주21.2℃
  • 흐림대전21.7℃
  • 흐림추풍령19.2℃
  • 구름많음안동20.7℃
  • 구름많음상주21.0℃
  • 비포항19.2℃
  • 흐림군산21.2℃
  • 흐림대구21.0℃
  • 흐림전주22.2℃
  • 비울산19.7℃
  • 흐림창원21.8℃
  • 구름많음광주22.4℃
  • 흐림부산22.2℃
  • 흐림통영22.0℃
  • 구름많음목포22.5℃
  • 흐림여수21.4℃
  • 흐림흑산도21.8℃
  • 구름많음완도22.5℃
  • 흐림고창22.1℃
  • 구름많음순천21.0℃
  • 구름많음홍성(예)21.7℃
  • 흐림20.8℃
  • 비제주19.7℃
  • 흐림고산19.8℃
  • 흐림성산20.1℃
  • 흐림서귀포22.4℃
  • 구름많음진주21.6℃
  • 맑음강화21.8℃
  • 구름많음양평20.8℃
  • 구름많음이천20.8℃
  • 흐림인제16.4℃
  • 구름많음홍천19.0℃
  • 흐림태백15.1℃
  • 구름많음정선군17.8℃
  • 흐림제천19.2℃
  • 구름많음보은20.3℃
  • 구름많음천안20.9℃
  • 흐림보령22.0℃
  • 흐림부여21.5℃
  • 흐림금산20.8℃
  • 흐림21.3℃
  • 구름많음부안21.2℃
  • 구름많음임실20.4℃
  • 흐림정읍20.7℃
  • 구름많음남원22.3℃
  • 흐림장수18.9℃
  • 흐림고창군21.0℃
  • 흐림영광군21.5℃
  • 흐림김해시21.0℃
  • 구름많음순창군23.5℃
  • 흐림북창원22.2℃
  • 구름많음양산시22.7℃
  • 구름많음보성군22.4℃
  • 구름많음강진군21.6℃
  • 구름많음장흥21.9℃
  • 흐림해남22.1℃
  • 구름많음고흥23.2℃
  • 구름많음의령군21.6℃
  • 흐림함양군19.2℃
  • 구름많음광양시21.9℃
  • 흐림진도군22.5℃
  • 흐림봉화19.9℃
  • 흐림영주20.3℃
  • 흐림문경21.1℃
  • 구름많음청송군19.6℃
  • 구름많음영덕18.1℃
  • 구름많음의성21.4℃
  • 흐림구미20.9℃
  • 구름많음영천20.1℃
  • 구름많음경주시19.7℃
  • 흐림거창18.8℃
  • 구름많음합천21.0℃
  • 구름많음밀양23.1℃
  • 구름많음산청19.2℃
  • 구름많음거제20.9℃
  • 흐림남해20.9℃
  • 흐림22.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 불성실 단체는 '지정 취소'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 불성실 단체는 '지정 취소'

자율규제 활동에 대한 수행평가 및 보상체계 마련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caption id="attachment_410968" align="alignleft" width="300"]개인정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이 민간 기업 등이 스스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활동에 대해 수행평가 및 보상체계를 마련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개정 규정에서는 먼저 단체별 활동수준에 따른 특전(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신설했다.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는 소속 회원사가 자율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제출 및 서류 등 검사'를 1년간 면제한다.



반면 법위반으로 형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자율점검을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자율규제단체 소속 회원사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참여를 제한하도록 강화했다.



또 자율규제 제도에 대한 혜택은 누리면서 회원사의 활동관리․자율점검 이행 등의 자율규제 활동을 소홀히 한 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자율규제 추진 의지가 있는 신규단체 확대를 위해 신청 단계부터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회원사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법 준수를 위한 교육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이번 규정 개정 후속으로 소속 회원사들이 현장에서 스스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의 ‘자율규약’ 및 ‘자율점검표’ 제공, 온라인 자율점검 지원을 위한 ‘자율점검 지원시스템’ 제공, 개인정보보호 교육·컨설팅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기업 등이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지켜지기를 기대한다”며 “자율규제 제도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신규 단체 발굴 등 내실 있는 자율규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 전반에 개인정보보호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협․단체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해 소속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2019년 1월 현재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를 비롯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등 12개 협·단체(25만여개 회원사)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