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6℃
  • 구름많음28.8℃
  • 구름많음철원28.6℃
  • 구름많음동두천28.9℃
  • 구름많음파주28.0℃
  • 흐림대관령21.2℃
  • 구름많음춘천28.8℃
  • 맑음백령도26.9℃
  • 흐림북강릉24.4℃
  • 흐림강릉24.8℃
  • 흐림동해25.1℃
  • 구름많음서울30.4℃
  • 구름많음인천31.2℃
  • 구름많음원주28.9℃
  • 구름많음울릉도26.1℃
  • 구름많음수원30.5℃
  • 흐림영월22.8℃
  • 구름많음충주28.8℃
  • 흐림서산29.2℃
  • 흐림울진24.3℃
  • 흐림청주29.7℃
  • 흐림대전28.2℃
  • 구름많음추풍령27.7℃
  • 흐림안동29.6℃
  • 구름많음상주28.5℃
  • 구름많음포항30.3℃
  • 흐림군산27.4℃
  • 흐림대구32.2℃
  • 소나기전주27.1℃
  • 구름많음울산28.9℃
  • 구름많음창원29.1℃
  • 흐림광주28.9℃
  • 구름많음부산28.7℃
  • 구름많음통영28.1℃
  • 흐림목포27.9℃
  • 구름많음여수29.2℃
  • 구름많음흑산도27.5℃
  • 구름많음완도29.7℃
  • 구름많음고창28.1℃
  • 구름많음순천27.3℃
  • 구름많음홍성(예)29.6℃
  • 흐림27.8℃
  • 구름많음제주28.0℃
  • 구름많음고산27.8℃
  • 구름많음성산28.9℃
  • 구름많음서귀포29.2℃
  • 구름많음진주28.8℃
  • 구름많음강화28.2℃
  • 구름많음양평30.7℃
  • 구름많음이천30.4℃
  • 흐림인제25.7℃
  • 구름많음홍천28.5℃
  • 흐림태백21.1℃
  • 흐림정선군24.6℃
  • 구름많음제천24.9℃
  • 흐림보은27.1℃
  • 흐림천안28.0℃
  • 흐림보령26.9℃
  • 흐림부여28.4℃
  • 흐림금산29.1℃
  • 흐림27.3℃
  • 흐림부안27.5℃
  • 흐림임실26.4℃
  • 흐림정읍28.0℃
  • 흐림남원28.1℃
  • 흐림장수26.6℃
  • 구름많음고창군27.7℃
  • 구름많음영광군27.6℃
  • 구름많음김해시28.2℃
  • 흐림순창군28.2℃
  • 흐림북창원29.8℃
  • 흐림양산시29.9℃
  • 구름많음보성군28.5℃
  • 구름많음강진군29.5℃
  • 구름많음장흥28.6℃
  • 흐림해남28.3℃
  • 구름많음고흥29.3℃
  • 구름많음의령군29.5℃
  • 흐림함양군29.4℃
  • 구름많음광양시29.6℃
  • 흐림진도군27.8℃
  • 흐림봉화25.2℃
  • 흐림영주28.2℃
  • 흐림문경27.3℃
  • 흐림청송군29.2℃
  • 흐림영덕24.6℃
  • 흐림의성30.6℃
  • 흐림구미31.5℃
  • 흐림영천29.7℃
  • 흐림경주시31.0℃
  • 흐림거창28.6℃
  • 흐림합천29.9℃
  • 구름많음밀양30.9℃
  • 흐림산청28.9℃
  • 맑음거제27.6℃
  • 구름많음남해27.6℃
  • 구름많음28.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4일 (금)

식약처, 지자체와 의약품·의약외품 불법 표시·광고 단속

식약처, 지자체와 의약품·의약외품 불법 표시·광고 단속

가정의 달 수요 증가 예상 품목, 생활 밀착형 품목 등 4월 15일부터 5일간 집중점검


식약처.jpg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과 온라인 매체에서 많이 팔리거나 광고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가정의 달에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생활 밀착형 품목인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제제, 소화제, 상처 치료제, 항히스타민제, 마스크, 당뇨병 치료제,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등이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며,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적발된 홈페이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불법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국민의 건강·보건·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식약처는 제품별로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기준 등을 엄격히 심사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식약처가 허가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면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할 때 불법 표시·광고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 표시·광고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