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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의정부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의정부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지난달 18일 의정부시의회 본회의 의결 거쳐 5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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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5일 공포됐다.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의정부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달 18일 개최된 의정부시의회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더불어 ‘의정부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박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지호 의원은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치료의 기회를 부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고자 한다”면서 “또한 도박중독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 지원을 통해 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살도록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해 의정부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이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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