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3℃
  • 맑음16.3℃
  • 맑음철원15.0℃
  • 맑음동두천14.6℃
  • 맑음파주12.3℃
  • 맑음대관령10.0℃
  • 맑음춘천16.6℃
  • 안개백령도12.0℃
  • 맑음북강릉15.5℃
  • 맑음강릉18.5℃
  • 맑음동해15.2℃
  • 맑음서울17.0℃
  • 맑음인천14.4℃
  • 맑음원주17.2℃
  • 맑음울릉도16.4℃
  • 맑음수원13.7℃
  • 구름많음영월14.6℃
  • 맑음충주15.6℃
  • 맑음서산12.8℃
  • 맑음울진13.9℃
  • 구름많음청주18.6℃
  • 구름많음대전17.1℃
  • 맑음추풍령16.5℃
  • 맑음안동16.2℃
  • 맑음상주19.5℃
  • 맑음포항18.6℃
  • 흐림군산13.5℃
  • 맑음대구17.9℃
  • 구름많음전주14.0℃
  • 맑음울산14.6℃
  • 맑음창원15.8℃
  • 맑음광주17.4℃
  • 맑음부산16.3℃
  • 맑음통영15.1℃
  • 맑음목포14.8℃
  • 맑음여수16.6℃
  • 맑음흑산도13.7℃
  • 맑음완도16.9℃
  • 맑음고창13.2℃
  • 맑음순천13.7℃
  • 맑음홍성(예)15.3℃
  • 흐림16.0℃
  • 맑음제주16.1℃
  • 맑음고산15.5℃
  • 맑음성산14.9℃
  • 맑음서귀포16.3℃
  • 맑음진주13.7℃
  • 맑음강화12.2℃
  • 구름많음양평17.1℃
  • 구름많음이천16.8℃
  • 구름많음인제14.9℃
  • 구름많음홍천16.2℃
  • 맑음태백11.1℃
  • 맑음정선군13.6℃
  • 맑음제천14.0℃
  • 구름많음보은15.3℃
  • 구름많음천안15.9℃
  • 맑음보령12.7℃
  • 구름많음부여15.3℃
  • 구름많음금산16.8℃
  • 구름많음16.1℃
  • 흐림부안13.4℃
  • 맑음임실14.1℃
  • 맑음정읍14.1℃
  • 맑음남원15.9℃
  • 맑음장수13.4℃
  • 맑음고창군14.0℃
  • 맑음영광군12.6℃
  • 맑음김해시16.2℃
  • 맑음순창군15.0℃
  • 맑음북창원16.8℃
  • 맑음양산시15.2℃
  • 맑음보성군15.5℃
  • 맑음강진군15.6℃
  • 맑음장흥15.4℃
  • 맑음해남14.0℃
  • 맑음고흥13.7℃
  • 맑음의령군14.1℃
  • 맑음함양군14.8℃
  • 맑음광양시16.5℃
  • 맑음진도군13.3℃
  • 맑음봉화12.7℃
  • 맑음영주16.5℃
  • 맑음문경19.9℃
  • 맑음청송군13.2℃
  • 맑음영덕13.8℃
  • 맑음의성13.7℃
  • 맑음구미17.1℃
  • 맑음영천14.2℃
  • 맑음경주시14.7℃
  • 맑음거창14.4℃
  • 맑음합천16.1℃
  • 맑음밀양15.4℃
  • 맑음산청15.6℃
  • 맑음거제14.7℃
  • 맑음남해15.8℃
  • 맑음14.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4일 (목)

“다음주부터 원칙대로 미복귀 전공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

“다음주부터 원칙대로 미복귀 전공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

3월 말까지 임용등록 못하면 내년에 레지던트 불가

20240321103054_97d1432586bf67e894ff7026dccd5a6c_j0xj.jpg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공의 여러분은 3월 안으로 돌아오셔야 한다”면서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박 차관은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를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동료를 따라 병원을 떠난 전공의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많은 고민도 있을 것이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고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박 차관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내려놓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