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0℃
  • 비19.6℃
  • 흐림철원23.4℃
  • 구름많음동두천24.9℃
  • 흐림파주25.3℃
  • 흐림대관령15.5℃
  • 흐림춘천19.2℃
  • 흐림백령도22.1℃
  • 흐림북강릉19.9℃
  • 흐림강릉19.3℃
  • 흐림동해21.0℃
  • 구름많음서울23.5℃
  • 구름많음인천26.4℃
  • 흐림원주24.3℃
  • 비울릉도20.4℃
  • 흐림수원22.6℃
  • 흐림영월24.3℃
  • 흐림충주24.6℃
  • 구름많음서산25.8℃
  • 흐림울진20.0℃
  • 흐림청주24.3℃
  • 구름많음대전25.6℃
  • 흐림추풍령22.3℃
  • 흐림안동23.1℃
  • 흐림상주25.0℃
  • 흐림포항21.0℃
  • 구름많음군산25.3℃
  • 흐림대구23.1℃
  • 흐림전주27.6℃
  • 흐림울산22.0℃
  • 구름많음창원25.0℃
  • 구름많음광주26.6℃
  • 흐림부산26.9℃
  • 구름많음통영26.9℃
  • 구름많음목포25.0℃
  • 흐림여수24.9℃
  • 구름많음흑산도25.4℃
  • 흐림완도27.2℃
  • 구름많음고창27.0℃
  • 구름많음순천25.9℃
  • 구름많음홍성(예)25.8℃
  • 구름많음23.6℃
  • 흐림제주21.0℃
  • 흐림고산20.2℃
  • 흐림성산24.9℃
  • 흐림서귀포23.2℃
  • 흐림진주24.9℃
  • 흐림강화24.3℃
  • 구름많음양평21.4℃
  • 흐림이천22.5℃
  • 구름많음인제19.8℃
  • 흐림홍천22.4℃
  • 흐림태백16.7℃
  • 흐림정선군22.4℃
  • 구름많음제천23.3℃
  • 흐림보은23.1℃
  • 흐림천안23.4℃
  • 구름많음보령26.5℃
  • 맑음부여26.0℃
  • 흐림금산23.7℃
  • 구름많음25.1℃
  • 구름많음부안26.8℃
  • 흐림임실23.6℃
  • 구름많음정읍26.7℃
  • 구름많음남원24.8℃
  • 흐림장수22.2℃
  • 구름많음고창군26.9℃
  • 구름많음영광군25.7℃
  • 흐림김해시25.7℃
  • 구름많음순창군25.3℃
  • 흐림북창원25.4℃
  • 흐림양산시27.3℃
  • 구름많음보성군27.0℃
  • 흐림강진군25.0℃
  • 흐림장흥26.5℃
  • 흐림해남25.9℃
  • 흐림고흥27.1℃
  • 흐림의령군25.9℃
  • 흐림함양군22.9℃
  • 흐림광양시26.2℃
  • 구름많음진도군25.5℃
  • 흐림봉화24.4℃
  • 흐림영주23.8℃
  • 흐림문경24.3℃
  • 흐림청송군21.6℃
  • 흐림영덕19.9℃
  • 흐림의성24.8℃
  • 흐림구미24.1℃
  • 흐림영천21.5℃
  • 흐림경주시21.1℃
  • 흐림거창23.0℃
  • 흐림합천24.8℃
  • 구름많음밀양25.0℃
  • 흐림산청23.7℃
  • 흐림거제25.3℃
  • 구름많음남해24.8℃
  • 흐림27.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약국 내 폭력 행위 가중 처벌 추진

약국 내 폭력 행위 가중 처벌 추진

곽대훈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약국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최근 의료인 폭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가운데 약국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약국은 그 특성상 약물중독자에 의한 범죄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사업무의 공공성 증대로 인해 약국의 근무시간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약국에 비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사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최근 발생하면서 약국 내에서의 폭력행위 발생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이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약국에서 의약품의 조제·판매를 방해하거나 약사, 한약사 등의 종사자 또는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약국 내 폭력행위의 예방에 기여하도록 했다.



곽 의원은 “약국 내 폭력행위는 약사 등 약국 종사자는 물론 약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 모두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인이나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력행위 등을 가중처벌하고 있어 약국 내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