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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6일 (일)

한약진흥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 설치토록 한 법률안 발의

한약진흥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 설치토록 한 법률안 발의

황주홍 의원,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주홍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약진흥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발의됐다.



황주홍 평화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률안에서는 한의약 육성법 제4장 제13조의 2(한약진흥재단의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등)를 신설해 한약진흥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두고 △여성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유리천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황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여성 인력 비중이 약 34.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임원 비율은 14.3%에 부로가하고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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