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6.7℃
  • 구름많음2.9℃
  • 구름많음철원2.1℃
  • 구름많음동두천3.9℃
  • 맑음파주0.6℃
  • 구름많음대관령-2.0℃
  • 구름많음춘천3.4℃
  • 박무백령도5.4℃
  • 박무북강릉7.0℃
  • 구름많음강릉5.4℃
  • 맑음동해6.3℃
  • 구름많음서울7.6℃
  • 박무인천6.2℃
  • 구름많음원주5.4℃
  • 맑음울릉도9.0℃
  • 박무수원4.0℃
  • 구름많음영월2.4℃
  • 구름많음충주4.0℃
  • 구름많음서산1.5℃
  • 맑음울진5.2℃
  • 구름많음청주7.0℃
  • 구름많음대전6.1℃
  • 구름많음추풍령5.0℃
  • 박무안동4.8℃
  • 구름많음상주4.8℃
  • 박무포항8.5℃
  • 맑음군산1.9℃
  • 박무대구7.2℃
  • 맑음전주3.8℃
  • 박무울산7.8℃
  • 박무창원10.0℃
  • 맑음광주8.3℃
  • 박무부산10.5℃
  • 흐림통영10.1℃
  • 구름많음목포6.7℃
  • 박무여수11.5℃
  • 박무흑산도7.0℃
  • 흐림완도9.8℃
  • 구름많음고창1.8℃
  • 맑음순천6.6℃
  • 박무홍성(예)2.2℃
  • 구름많음2.2℃
  • 맑음제주11.5℃
  • 맑음고산12.1℃
  • 맑음성산9.5℃
  • 맑음서귀포12.0℃
  • 구름많음진주10.1℃
  • 구름많음강화2.9℃
  • 구름많음양평4.8℃
  • 구름많음이천3.7℃
  • 구름많음인제2.6℃
  • 구름많음홍천3.2℃
  • 맑음태백0.4℃
  • 맑음정선군1.0℃
  • 구름많음제천1.5℃
  • 구름많음보은2.4℃
  • 구름많음천안2.2℃
  • 구름많음보령1.4℃
  • 구름많음부여1.8℃
  • 구름많음금산3.0℃
  • 구름많음4.8℃
  • 맑음부안3.2℃
  • 구름많음임실2.1℃
  • 구름많음정읍1.6℃
  • 구름많음남원4.4℃
  • 구름많음장수1.0℃
  • 구름많음고창군3.0℃
  • 구름많음영광군2.9℃
  • 구름많음김해시8.3℃
  • 구름많음순창군3.3℃
  • 구름많음북창원10.2℃
  • 구름많음양산시9.6℃
  • 맑음보성군10.0℃
  • 흐림강진군6.0℃
  • 구름많음장흥4.8℃
  • 구름많음해남9.8℃
  • 구름많음고흥8.9℃
  • 구름많음의령군6.6℃
  • 흐림함양군4.2℃
  • 구름많음광양시11.2℃
  • 구름많음진도군5.6℃
  • 구름많음봉화-0.2℃
  • 구름많음영주2.9℃
  • 맑음문경3.9℃
  • 구름많음청송군2.3℃
  • 맑음영덕4.4℃
  • 구름많음의성3.9℃
  • 맑음구미7.2℃
  • 구름많음영천4.7℃
  • 구름많음경주시5.6℃
  • 구름많음거창4.3℃
  • 구름많음합천7.8℃
  • 구름많음밀양7.0℃
  • 흐림산청6.2℃
  • 구름많음거제10.0℃
  • 구름많음남해10.0℃
  • 박무8.9℃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9일 (일)

‘어린이 키성장’ 부당광고 사례, 259건 적발‧조치

‘어린이 키성장’ 부당광고 사례, 259건 적발‧조치

식약처, ‘키 성장‧촉진’ 등으로 광고해 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점검



키성장.png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서 ‘키 성장’, ‘키 촉진’, ‘키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59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식약처는 최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키 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SNS의 게시물까지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2건, 74.1%)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17.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4건, 5.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1.5%)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3건, 1.2%)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건, 0.4%) 이다.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온라인 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