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5℃
  • 맑음5.9℃
  • 맑음철원4.5℃
  • 맑음동두천7.3℃
  • 맑음파주3.5℃
  • 맑음대관령-1.3℃
  • 맑음춘천6.3℃
  • 맑음백령도4.2℃
  • 맑음북강릉6.0℃
  • 맑음강릉6.5℃
  • 맑음동해6.4℃
  • 맑음서울8.9℃
  • 안개인천5.1℃
  • 맑음원주8.6℃
  • 맑음울릉도8.6℃
  • 맑음수원5.1℃
  • 맑음영월6.5℃
  • 맑음충주5.5℃
  • 구름많음서산2.0℃
  • 맑음울진7.2℃
  • 맑음청주11.0℃
  • 맑음대전9.2℃
  • 맑음추풍령6.0℃
  • 맑음안동8.6℃
  • 맑음상주8.2℃
  • 맑음포항10.0℃
  • 맑음군산5.0℃
  • 맑음대구10.0℃
  • 맑음전주5.1℃
  • 맑음울산8.2℃
  • 맑음창원10.4℃
  • 구름많음광주9.8℃
  • 맑음부산11.2℃
  • 맑음통영10.0℃
  • 구름많음목포6.8℃
  • 맑음여수12.6℃
  • 구름많음흑산도6.5℃
  • 맑음완도8.5℃
  • 구름많음고창2.2℃
  • 맑음순천4.4℃
  • 맑음홍성(예)3.4℃
  • 맑음5.1℃
  • 구름많음제주11.9℃
  • 구름많음고산11.7℃
  • 구름많음성산12.2℃
  • 구름많음서귀포14.6℃
  • 맑음진주7.4℃
  • 맑음강화1.7℃
  • 맑음양평7.9℃
  • 맑음이천8.3℃
  • 맑음인제6.1℃
  • 맑음홍천6.7℃
  • 맑음태백1.8℃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3.4℃
  • 맑음보은5.2℃
  • 맑음천안4.4℃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4.1℃
  • 맑음금산5.5℃
  • 맑음7.0℃
  • 구름많음부안3.6℃
  • 맑음임실3.0℃
  • 구름많음정읍3.0℃
  • 맑음남원5.6℃
  • 맑음장수2.4℃
  • 구름많음고창군3.9℃
  • 구름많음영광군2.4℃
  • 맑음김해시9.7℃
  • 맑음순창군4.4℃
  • 맑음북창원10.9℃
  • 맑음양산시10.0℃
  • 맑음보성군6.1℃
  • 맑음강진군6.4℃
  • 구름많음장흥4.3℃
  • 맑음해남3.1℃
  • 맑음고흥7.0℃
  • 맑음의령군6.5℃
  • 맑음함양군5.9℃
  • 맑음광양시11.3℃
  • 맑음진도군4.8℃
  • 맑음봉화2.6℃
  • 맑음영주5.2℃
  • 맑음문경8.8℃
  • 맑음청송군4.2℃
  • 맑음영덕6.7℃
  • 맑음의성6.1℃
  • 맑음구미9.4℃
  • 맑음영천6.2℃
  • 맑음경주시6.5℃
  • 맑음거창6.9℃
  • 맑음합천9.6℃
  • 맑음밀양8.6℃
  • 맑음산청8.7℃
  • 맑음거제11.3℃
  • 맑음남해10.8℃
  • 맑음9.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9일 (일)

감정자유기법의 양방 신의료기술 등재 “절차상 문제 있다”

감정자유기법의 양방 신의료기술 등재 “절차상 문제 있다”

한창연 한의협 보험이사, 복지부·심평원 면담 통해 문제점 제기
양방의 요양급여행위 등재 추진 ‘반대’…한의계 의견 반드시 수렴해야

항의방문.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한의학 경락이론에 근거한 신의료기술인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하 EFT)’이 양방의 신의료기술 감정자유기법으로 고시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면담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향후 보험등재 과정에서 한의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창연 한의협 보험이사는 5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방의 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 등재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의·양방 공통 영역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6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관리실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신의료기술 고시 이후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요양급여행위 평가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더불어 관련 논의 진행시 반드시 한의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창연 보험이사는 한의 의료행위와 유사·동일한 양방의 감정자유기법이 신의료기술로 고시됨에 따라 양방에서는 요양급여행위결정신청을 통해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반면 한의에서 헌법재판소 판결 관련 기기 활용 행위 및 한의 비급여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추진한 것에 대해 복지부 및 심평원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진행해 답보 상태에 있지만, 이번 양방의 감정자유기법의 경우에는 한의 건강보험에 유사·동일한 행위가 먼저 등재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조차 없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개최된 1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양방의 감정자유기법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를 최종 심의한 자리에서 한의계 관계자는 관련 소위원회에 한방신경정신과학회 위원 부재로 기존 기술 원리 등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의과 위원을 추가해 재논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한창연 보험이사는 이번 양방의 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 고시의 경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만큼 향후 요양급여행위결정에 대한 논의시에는 반드시 한의계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면서 이해관계자와의 사전 논의 없이 관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의계의 강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