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2℃
  • 흐림23.1℃
  • 흐림철원22.5℃
  • 구름많음동두천23.2℃
  • 흐림파주23.2℃
  • 흐림대관령19.5℃
  • 흐림춘천23.1℃
  • 비백령도22.8℃
  • 흐림북강릉22.6℃
  • 흐림강릉23.0℃
  • 흐림동해23.2℃
  • 흐림서울25.2℃
  • 비인천26.0℃
  • 흐림원주23.3℃
  • 비울릉도24.8℃
  • 흐림수원23.3℃
  • 흐림영월22.7℃
  • 흐림충주23.8℃
  • 구름많음서산25.0℃
  • 흐림울진24.0℃
  • 흐림청주25.5℃
  • 흐림대전25.0℃
  • 흐림추풍령23.7℃
  • 흐림안동24.5℃
  • 흐림상주24.7℃
  • 흐림포항24.9℃
  • 구름많음군산25.1℃
  • 흐림대구24.2℃
  • 흐림전주25.3℃
  • 박무울산24.1℃
  • 흐림창원26.8℃
  • 맑음광주26.6℃
  • 흐림부산27.2℃
  • 구름많음통영26.4℃
  • 구름많음목포27.5℃
  • 비여수27.6℃
  • 맑음흑산도25.6℃
  • 구름많음완도27.5℃
  • 맑음고창26.4℃
  • 구름많음순천25.5℃
  • 흐림홍성(예)24.6℃
  • 흐림23.6℃
  • 맑음제주29.3℃
  • 맑음고산27.0℃
  • 맑음성산28.0℃
  • 맑음서귀포28.3℃
  • 흐림진주24.8℃
  • 흐림강화23.9℃
  • 흐림양평23.8℃
  • 흐림이천23.7℃
  • 흐림인제22.4℃
  • 흐림홍천23.0℃
  • 흐림태백20.2℃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2.3℃
  • 흐림보은23.4℃
  • 흐림천안24.0℃
  • 구름많음보령24.9℃
  • 구름많음부여24.4℃
  • 흐림금산24.0℃
  • 흐림24.5℃
  • 구름많음부안24.1℃
  • 구름많음임실23.4℃
  • 구름많음정읍24.1℃
  • 맑음남원24.7℃
  • 구름많음장수22.2℃
  • 맑음고창군24.2℃
  • 맑음영광군24.5℃
  • 구름많음김해시26.8℃
  • 맑음순창군24.6℃
  • 구름많음북창원26.0℃
  • 흐림양산시26.5℃
  • 구름많음보성군26.9℃
  • 구름많음강진군27.1℃
  • 구름많음장흥27.4℃
  • 구름많음해남27.7℃
  • 구름많음고흥27.2℃
  • 흐림의령군24.0℃
  • 구름많음함양군25.1℃
  • 구름많음광양시26.9℃
  • 맑음진도군27.6℃
  • 흐림봉화21.9℃
  • 흐림영주22.9℃
  • 흐림문경23.9℃
  • 흐림청송군22.9℃
  • 흐림영덕22.9℃
  • 흐림의성24.1℃
  • 흐림구미24.7℃
  • 흐림영천23.5℃
  • 구름많음경주시24.2℃
  • 흐림거창
  • 흐림합천24.5℃
  • 구름많음밀양24.7℃
  • 구름많음산청25.7℃
  • 구름많음거제26.3℃
  • 구름많음남해26.2℃
  • 흐림26.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2일 (토)

일회용 주사기 사용 위반시 곧바로 '영업정지'

일회용 주사기 사용 위반시 곧바로 '영업정지'

과징금 상행액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전혜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주사기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의료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추진된다.



전혜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사진)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준수사항은 감염병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그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서 그 이행을 보다 강력하게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제재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이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바로 의료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전혜숙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김병기·김영진·김철민·신용현·우원식·이찬열·장정숙·천정배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