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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정선군, 한의의료 포함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

정선군, 한의의료 포함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

조현화 의원 발의···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임산부들의 건강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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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주혜지 기자] 강원도 정선군의회가 최근 개최된 제294회 9차 본회의에서 한의원 이용에 따른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선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이번 조례 제정은 조현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산모의 산후회복 및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표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제1조~2조)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제3조~제4조) △산후조리비 지원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제5조~6조) △지원 대상 안내에 관한 사항(제7조)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제8조) △지원금 소급적용에 관한 사항(부칙 제2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데 사용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의원(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 이용에 따른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의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4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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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조현화 의원(사진)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위기만이 아니라 지방 소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번에 제정된 정선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가 임산부들의 건강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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