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0℃
  • 비19.6℃
  • 흐림철원23.4℃
  • 구름많음동두천24.9℃
  • 흐림파주25.3℃
  • 흐림대관령15.5℃
  • 흐림춘천19.2℃
  • 흐림백령도22.1℃
  • 흐림북강릉19.9℃
  • 흐림강릉19.3℃
  • 흐림동해21.0℃
  • 구름많음서울23.5℃
  • 구름많음인천26.4℃
  • 흐림원주24.3℃
  • 비울릉도20.4℃
  • 흐림수원22.6℃
  • 흐림영월24.3℃
  • 흐림충주24.6℃
  • 구름많음서산25.8℃
  • 흐림울진20.0℃
  • 흐림청주24.3℃
  • 구름많음대전25.6℃
  • 흐림추풍령22.3℃
  • 흐림안동23.1℃
  • 흐림상주25.0℃
  • 흐림포항21.0℃
  • 구름많음군산25.3℃
  • 흐림대구23.1℃
  • 흐림전주27.6℃
  • 흐림울산22.0℃
  • 구름많음창원25.0℃
  • 구름많음광주26.6℃
  • 흐림부산26.9℃
  • 구름많음통영26.9℃
  • 구름많음목포25.0℃
  • 흐림여수24.9℃
  • 구름많음흑산도25.4℃
  • 흐림완도27.2℃
  • 구름많음고창27.0℃
  • 구름많음순천25.9℃
  • 구름많음홍성(예)25.8℃
  • 구름많음23.6℃
  • 흐림제주21.0℃
  • 흐림고산20.2℃
  • 흐림성산24.9℃
  • 흐림서귀포23.2℃
  • 흐림진주24.9℃
  • 흐림강화24.3℃
  • 구름많음양평21.4℃
  • 흐림이천22.5℃
  • 구름많음인제19.8℃
  • 흐림홍천22.4℃
  • 흐림태백16.7℃
  • 흐림정선군22.4℃
  • 구름많음제천23.3℃
  • 흐림보은23.1℃
  • 흐림천안23.4℃
  • 구름많음보령26.5℃
  • 맑음부여26.0℃
  • 흐림금산23.7℃
  • 구름많음25.1℃
  • 구름많음부안26.8℃
  • 흐림임실23.6℃
  • 구름많음정읍26.7℃
  • 구름많음남원24.8℃
  • 흐림장수22.2℃
  • 구름많음고창군26.9℃
  • 구름많음영광군25.7℃
  • 흐림김해시25.7℃
  • 구름많음순창군25.3℃
  • 흐림북창원25.4℃
  • 흐림양산시27.3℃
  • 구름많음보성군27.0℃
  • 흐림강진군25.0℃
  • 흐림장흥26.5℃
  • 흐림해남25.9℃
  • 흐림고흥27.1℃
  • 흐림의령군25.9℃
  • 흐림함양군22.9℃
  • 흐림광양시26.2℃
  • 구름많음진도군25.5℃
  • 흐림봉화24.4℃
  • 흐림영주23.8℃
  • 흐림문경24.3℃
  • 흐림청송군21.6℃
  • 흐림영덕19.9℃
  • 흐림의성24.8℃
  • 흐림구미24.1℃
  • 흐림영천21.5℃
  • 흐림경주시21.1℃
  • 흐림거창23.0℃
  • 흐림합천24.8℃
  • 구름많음밀양25.0℃
  • 흐림산청23.7℃
  • 흐림거제25.3℃
  • 구름많음남해24.8℃
  • 흐림27.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3월부터 추나요법 건보 혜택 받는다!

3월부터 추나요법 건보 혜택 받는다!

근골격계질환자 연간 20회

IMG_727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3월부터 한의료기관에서 추나요법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주기로 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거나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 기구를 이용해 잘못된 자세나 사고로 인한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수기요법으로 그동안 비급여여서 한의의료기관별로 가격이 달랐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나요법/복잡' 행위 비용이 가장 싼 병원은 8100원, 가장 비싼 병원은 20만원이었던 것.



하지만 오는 3월부터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한방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를 1∼3만원의 본인부담금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



복잡추나 중에서 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이나 협착증의 본인부담률은 50%이며 그 외 근골격계 질환의 본인부담률은 80%다.



환자는 연간 20회 안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 1인 당 하루 진료 환자 수는 18명까지 가능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전국 65곳 한방 의료기관에서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시범사업을 시행, 추나요법 급여화로 수가를 통일하고 본인 부담을 낮춤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접근성을 높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결정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