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0℃
  • 구름많음23.2℃
  • 흐림철원23.3℃
  • 구름많음동두천24.6℃
  • 흐림파주24.1℃
  • 맑음대관령21.4℃
  • 구름많음춘천23.0℃
  • 박무백령도24.1℃
  • 맑음북강릉25.6℃
  • 맑음강릉27.2℃
  • 맑음동해24.4℃
  • 흐림서울25.6℃
  • 박무인천26.1℃
  • 구름많음원주24.8℃
  • 맑음울릉도27.0℃
  • 구름많음수원25.1℃
  • 구름많음영월22.2℃
  • 구름많음충주24.5℃
  • 구름많음서산25.8℃
  • 구름많음울진27.8℃
  • 구름많음청주26.4℃
  • 맑음대전26.0℃
  • 흐림추풍령24.3℃
  • 구름많음안동24.3℃
  • 구름많음상주24.7℃
  • 구름많음포항27.8℃
  • 구름많음군산25.5℃
  • 흐림대구27.0℃
  • 흐림전주27.1℃
  • 구름많음울산27.6℃
  • 구름많음창원28.6℃
  • 흐림광주25.5℃
  • 맑음부산27.8℃
  • 구름많음통영26.7℃
  • 흐림목포26.2℃
  • 구름많음여수25.9℃
  • 흐림흑산도26.7℃
  • 구름많음완도29.0℃
  • 구름많음고창25.0℃
  • 흐림순천23.3℃
  • 구름많음홍성(예)25.5℃
  • 구름많음23.9℃
  • 구름많음제주28.1℃
  • 맑음고산27.2℃
  • 맑음성산28.3℃
  • 맑음서귀포28.7℃
  • 흐림진주25.6℃
  • 구름많음강화24.5℃
  • 구름많음양평23.3℃
  • 구름많음이천24.2℃
  • 구름많음인제22.8℃
  • 구름많음홍천22.4℃
  • 구름많음태백21.6℃
  • 구름많음정선군22.2℃
  • 구름많음제천21.3℃
  • 구름많음보은24.0℃
  • 구름많음천안23.5℃
  • 구름많음보령26.5℃
  • 맑음부여24.1℃
  • 구름많음금산25.4℃
  • 구름많음24.5℃
  • 구름많음부안24.9℃
  • 흐림임실23.6℃
  • 구름많음정읍24.5℃
  • 흐림남원24.7℃
  • 흐림장수23.5℃
  • 구름많음고창군24.7℃
  • 구름많음영광군24.7℃
  • 맑음김해시
  • 흐림순창군23.7℃
  • 맑음북창원28.8℃
  • 구름많음양산시28.9℃
  • 흐림보성군25.8℃
  • 흐림강진군26.2℃
  • 흐림장흥26.3℃
  • 흐림해남26.4℃
  • 구름많음고흥26.3℃
  • 흐림의령군25.0℃
  • 흐림함양군24.9℃
  • 흐림광양시25.9℃
  • 흐림진도군25.8℃
  • 구름많음봉화21.0℃
  • 구름많음영주23.7℃
  • 맑음문경24.6℃
  • 흐림청송군24.7℃
  • 구름많음영덕27.8℃
  • 구름많음의성25.0℃
  • 구름많음구미27.1℃
  • 구름많음영천26.3℃
  • 구름많음경주시25.9℃
  • 흐림거창26.0℃
  • 흐림합천26.1℃
  • 구름많음밀양26.8℃
  • 흐림산청24.1℃
  • 맑음거제27.3℃
  • 구름많음남해25.8℃
  • 맑음28.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9일 (수)

헌재, 무자격자 침·뜸 시술 위헌확인 사건에 각하·기각 결정

헌재, 무자격자 침·뜸 시술 위헌확인 사건에 각하·기각 결정

홍주의 회장 “무자격자들의 침탈행위와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
한홍구 부회장 “국민 보호 차원에서 올바른 판결”

헌재3.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는 무자격자들의 침, 뜸 시술 등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정통침뜸교육원 등 침구교육기관에서 침구교육을 받고, 그 과정을 수료했거나 수료 예정인 무자격자(청구인) 2072명이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본문과 제2호 중 제2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행복추구권 및 이로 부터 파생되는 건강권, 의료행위 선택권, 치료의 자유,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8일 열린 선고에서 각각 각하·기각 결정했다.

 

이 사건은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 청구인들이 정통침뜸교육원 등 침구교육기관에서 한의의료행위인 침 및 뜸 시술에 대한 교육을 수료했음에도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무자격자들의 침구 시술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해당 시술을 하지 못해 행복추구권 및 이로 부터 파생되는 건강권, 의료행위 선택권, 치료의 자유,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을 제기한 건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위와 같은 무자격자들의 위헌확인 소송에 대해 인지한 후 보건복지부를 통해 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개진했으며, 법무법인을 선임해 무자격자들의 침구 시술은 일반 국민들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내용과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사건, 사고 및 부작용 피해사례와 무자격자들의 해당 위헌확인 사건 청구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홍주의 회장은 “이번 합헌 결정은 당연한 판결로, 국민건강 보호 증진을 위해 의료법에 따른 보건의료질서가 굳건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한의협은 무자격자들이 의료제도를 부정하는 침탈행위와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회원들의 진료권과 한의약 의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2.jpg

 

한홍구 한의협 부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국민 보호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헌재의 각하·기각 결정은 올바른 판결”이라면서 “앞으로도 협회는 한의사의 의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