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7℃
  • 맑음4.7℃
  • 맑음철원3.5℃
  • 맑음동두천6.4℃
  • 맑음파주2.5℃
  • 맑음대관령-1.7℃
  • 맑음춘천5.8℃
  • 구름많음백령도6.4℃
  • 맑음북강릉5.3℃
  • 맑음강릉6.0℃
  • 맑음동해5.6℃
  • 맑음서울8.6℃
  • 안개인천4.3℃
  • 맑음원주7.8℃
  • 맑음울릉도9.0℃
  • 맑음수원5.3℃
  • 맑음영월5.2℃
  • 맑음충주4.5℃
  • 구름많음서산2.5℃
  • 맑음울진6.4℃
  • 맑음청주9.9℃
  • 맑음대전8.0℃
  • 맑음추풍령5.6℃
  • 맑음안동7.9℃
  • 맑음상주7.8℃
  • 맑음포항10.3℃
  • 구름많음군산4.8℃
  • 맑음대구9.5℃
  • 구름많음전주3.8℃
  • 맑음울산7.9℃
  • 맑음창원9.8℃
  • 구름많음광주9.9℃
  • 맑음부산10.7℃
  • 맑음통영10.0℃
  • 구름많음목포6.6℃
  • 구름많음여수12.5℃
  • 흐림흑산도6.0℃
  • 맑음완도7.9℃
  • 흐림고창1.4℃
  • 구름많음순천4.2℃
  • 구름많음홍성(예)3.5℃
  • 맑음3.2℃
  • 흐림제주11.9℃
  • 구름많음고산12.2℃
  • 구름많음성산12.4℃
  • 구름많음서귀포14.0℃
  • 구름많음진주6.9℃
  • 구름많음강화1.2℃
  • 맑음양평6.9℃
  • 맑음이천7.7℃
  • 맑음인제5.3℃
  • 맑음홍천6.1℃
  • 맑음태백1.4℃
  • 맑음정선군3.7℃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4.6℃
  • 맑음천안3.6℃
  • 맑음보령3.3℃
  • 구름많음부여3.6℃
  • 맑음금산4.7℃
  • 구름많음5.8℃
  • 구름많음부안3.6℃
  • 구름많음임실2.2℃
  • 구름많음정읍2.1℃
  • 구름많음남원5.0℃
  • 구름많음장수1.3℃
  • 구름많음고창군2.8℃
  • 흐림영광군2.5℃
  • 맑음김해시9.7℃
  • 구름많음순창군3.9℃
  • 맑음북창원10.7℃
  • 맑음양산시10.1℃
  • 맑음보성군6.8℃
  • 구름많음강진군6.0℃
  • 구름많음장흥3.6℃
  • 구름많음해남2.9℃
  • 맑음고흥7.1℃
  • 맑음의령군5.8℃
  • 맑음함양군5.0℃
  • 구름많음광양시11.2℃
  • 맑음진도군4.8℃
  • 맑음봉화1.4℃
  • 맑음영주3.9℃
  • 맑음문경8.0℃
  • 맑음청송군3.5℃
  • 맑음영덕6.2℃
  • 맑음의성5.4℃
  • 맑음구미8.5℃
  • 맑음영천5.3℃
  • 맑음경주시5.9℃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8.5℃
  • 맑음밀양7.6℃
  • 맑음산청7.4℃
  • 맑음거제10.9℃
  • 구름많음남해10.5℃
  • 맑음9.4℃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9일 (일)

헌재, 무자격자 침·뜸 시술 위헌확인 사건에 각하·기각 결정

헌재, 무자격자 침·뜸 시술 위헌확인 사건에 각하·기각 결정

홍주의 회장 “무자격자들의 침탈행위와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
한홍구 부회장 “국민 보호 차원에서 올바른 판결”

헌재3.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는 무자격자들의 침, 뜸 시술 등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정통침뜸교육원 등 침구교육기관에서 침구교육을 받고, 그 과정을 수료했거나 수료 예정인 무자격자(청구인) 2072명이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본문과 제2호 중 제2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행복추구권 및 이로 부터 파생되는 건강권, 의료행위 선택권, 치료의 자유,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8일 열린 선고에서 각각 각하·기각 결정했다.

 

이 사건은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 청구인들이 정통침뜸교육원 등 침구교육기관에서 한의의료행위인 침 및 뜸 시술에 대한 교육을 수료했음에도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무자격자들의 침구 시술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해당 시술을 하지 못해 행복추구권 및 이로 부터 파생되는 건강권, 의료행위 선택권, 치료의 자유,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을 제기한 건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위와 같은 무자격자들의 위헌확인 소송에 대해 인지한 후 보건복지부를 통해 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개진했으며, 법무법인을 선임해 무자격자들의 침구 시술은 일반 국민들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내용과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사건, 사고 및 부작용 피해사례와 무자격자들의 해당 위헌확인 사건 청구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홍주의 회장은 “이번 합헌 결정은 당연한 판결로, 국민건강 보호 증진을 위해 의료법에 따른 보건의료질서가 굳건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한의협은 무자격자들이 의료제도를 부정하는 침탈행위와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회원들의 진료권과 한의약 의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2.jpg

 

한홍구 한의협 부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국민 보호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헌재의 각하·기각 결정은 올바른 판결”이라면서 “앞으로도 협회는 한의사의 의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