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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6일 (일)

“한의사 통해 의료용 대마 처방받게 해 달라”

“한의사 통해 의료용 대마 처방받게 해 달라”

대마합법화운동본부,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 촉구 기자회견

대마 처방 D-60…의사들은 뭐하나

“유일하게 응답 보인 의료인단체가 한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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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오는 3월부터 시행될 대마 성분 의약품의 합법적 사용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한의사를 통한 의료용 대마 처방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마 전초와 성분이 같은 에피디올렉스(Epidiolex)의 경우 연간 3600만원, 하루 십만원꼴의 수입 비용 발생한다”며 “만약 한의사를 통한 국내 처방이 가능해진다면 처방도 간편해지고 비용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성석 목사는 “운동본부는 전초 추출물을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받기 위해 513일 동안 투쟁을 통해 마약법 개정을 한 게 아니다”라며 “의료인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환자가 불편함이나 제약없이 처방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제주도에 있는 환자가 서울까지 와서 약을 받아가는 구조는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목사는 “비유를 들자면 513일 동안 국회를 통해 오렌지주스를 합법화해 달라고 법을 바꿨는데 정부는 오렌지가 고작 10% 들어간 합성 오렌지를 전국에 하나뿐인 슈퍼에서 공급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식약처가 마약에만 집중한 나머지 복지부나 다른 부처와 논의 없이 마약으로 단속하겠단 것이고 이러한 논리라면 감기약도 다 마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대마 단속 48년만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3월12일부터 대마성분 의약품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성분 의약품만으로 처방범위가 한정됨으로써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불만과 불편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환자와 환자가족, 관련 단체들이 국회를 설득해 모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할 수 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인 식약처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특정 외국 제약회사에서 만든 일부 의약품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한 것은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법적 요소라는 지적이다.



이어 강 목사는 “현재의 의료환경에 걸맞게 다른 의약품처럼 의료인의 처방에 따라 약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대마 단속 48년만에 이뤄진 마약법 개정의 참된 의미일 것”이라며 “이 같은 차원에서 합법적 범위 안에서 대마 전초 처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나선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입장을 적극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플로어에서는 “3월12일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주요 파트너라 할 수 있는 의사나 다른 치과의사들은 왜 가만히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강 목사는 “3월12일까지 고작 60일 남았고 당장 병,의원에 가서 처방을 요구할 텐데도 의사단체나 학회측에서는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다”며 “유일하게 적극 응답을 보여준 의료인단체가 한의협 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대마 처방은 1~2년 뒤의 얘기가 아니고 당장 코앞인데 환자가 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방해 달라고 할 경우 다른 의료인들이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 처방해 줄 의료인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은경 한의협 약무부회장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성분 전문의약품 4종에 대해서만 허용하기보다 정부는 마약으로 보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나선 것이며 이에 대해 의료인단체로서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운동본부와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며 “공동대책위원회 등 대마를 실제 치료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같이 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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