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
  • 맑음-6.2℃
  • 맑음철원-7.2℃
  • 맑음동두천-5.5℃
  • 맑음파주-7.8℃
  • 맑음대관령-8.5℃
  • 맑음춘천-5.8℃
  • 맑음백령도1.2℃
  • 맑음북강릉-1.0℃
  • 맑음강릉-0.1℃
  • 맑음동해-1.2℃
  • 맑음서울-2.2℃
  • 맑음인천-2.5℃
  • 맑음원주-4.2℃
  • 맑음울릉도0.5℃
  • 맑음수원-5.1℃
  • 맑음영월-5.5℃
  • 맑음충주-5.5℃
  • 맑음서산-6.9℃
  • 맑음울진0.6℃
  • 맑음청주-2.1℃
  • 맑음대전-3.3℃
  • 맑음추풍령-4.5℃
  • 구름많음안동-0.2℃
  • 맑음상주-2.2℃
  • 맑음포항2.5℃
  • 맑음군산-4.6℃
  • 맑음대구-0.4℃
  • 맑음전주-3.0℃
  • 맑음울산0.8℃
  • 맑음창원2.9℃
  • 맑음광주-1.3℃
  • 맑음부산4.7℃
  • 맑음통영3.6℃
  • 맑음목포-0.8℃
  • 맑음여수4.4℃
  • 맑음흑산도2.5℃
  • 맑음완도0.8℃
  • 맑음고창-5.4℃
  • 맑음순천-3.2℃
  • 맑음홍성(예)-6.1℃
  • 맑음-5.2℃
  • 구름많음제주5.2℃
  • 맑음고산4.8℃
  • 맑음성산4.3℃
  • 맑음서귀포6.3℃
  • 맑음진주-2.3℃
  • 맑음강화-3.5℃
  • 맑음양평-3.8℃
  • 맑음이천-5.4℃
  • 맑음인제-6.0℃
  • 맑음홍천-5.0℃
  • 맑음태백-7.3℃
  • 맑음정선군-4.4℃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4.9℃
  • 맑음천안-5.7℃
  • 맑음보령-4.2℃
  • 맑음부여-5.1℃
  • 맑음금산-5.8℃
  • 맑음-4.0℃
  • 맑음부안-2.9℃
  • 맑음임실-5.5℃
  • 맑음정읍-4.2℃
  • 맑음남원-5.4℃
  • 맑음장수-7.2℃
  • 맑음고창군-4.8℃
  • 맑음영광군-4.9℃
  • 맑음김해시2.5℃
  • 맑음순창군-5.6℃
  • 맑음북창원2.9℃
  • 맑음양산시2.8℃
  • 맑음보성군0.1℃
  • 맑음강진군-2.4℃
  • 맑음장흥-2.1℃
  • 맑음해남-3.9℃
  • 맑음고흥-3.2℃
  • 맑음의령군-4.3℃
  • 맑음함양군-5.7℃
  • 맑음광양시1.2℃
  • 맑음진도군0.9℃
  • 흐림봉화-5.1℃
  • 맑음영주-5.2℃
  • 맑음문경-2.1℃
  • 구름많음청송군-3.1℃
  • 맑음영덕-0.3℃
  • 맑음의성-3.7℃
  • 맑음구미-3.1℃
  • 맑음영천-2.1℃
  • 맑음경주시-1.1℃
  • 맑음거창-6.1℃
  • 맑음합천-1.9℃
  • 맑음밀양-1.3℃
  • 맑음산청-4.0℃
  • 맑음거제2.4℃
  • 맑음남해2.9℃
  • 맑음0.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7일 (화)

국공립병원 임직원의 형제자매 등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안된다

국공립병원 임직원의 형제자매 등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안된다

권익위, 감면대상 축소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 확대 등 개선 권고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병원 임직원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에게까지 제공되는 등 무분별하게 운영되던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대상 축소와 함께 대상 및 감면율을 공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47개 국․공립병원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국․공립병원은 보건의료 발전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대부분의 국․공립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국․공립병원 장례식장의 시설(분향실, 접객실, 안치실 등) 사용료는 사용면적 등 규모에 따라 3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이고, 대다수 국․공립병원에서 직원 복지 등을 위해 임직원과 그 직계가족 등에 대해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병원은 공적 특성을 가진 의료기관으로서 임직원 복지 등을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장례식장 시설사용료를 감면해야 하는 데도 권익위가 감면현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임직원 복지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시설사용료를 100% 감면해줌으로써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공적시설의 사유화로 비춰질 우려가 있었으며, 일부 병원은 임직원 본인과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에게도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었고, 병원이 속한 대학교의 직원, 학생, 병원 퇴직자 등에게까지 감면혜택을 주는 병원도 있었다.



특히 부정청탁 유발소지가 있는 임직원의 지인이나 임직원이 소개한 사람에게까지도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병원도 있었다.



이처럼 병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감면은 폭넓게 이뤄지는 반면, 국가유공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미흡한 실정이며, 더불어 대부분의 병원에서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알 수 없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국․공립병원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올해 6월까지 개선하라고 47개 국․공립병원에 권고했다.



먼저 임직원 등에 대해 시설사용료의 100%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을 축소토록 하고, 임직원(배우자)과 그 직계가족 외에 형제․자매, 퇴직자, 대학병원 본교 직원 및 동문, 유관기관 공직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임직원 지인이나 소개자에 대한 감면은 폐지하고 국가유공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장례식장 홈페이지에 임직원 등을 포함한 시설사용료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병원 임직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돼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합리한 관행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