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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5일 (목)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서울 거주 산모 누구나 받는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서울 거주 산모 누구나 받는다

소득기준 없이 서울 거주 모든 산모에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 바우처
산후 건강 회복에 필요한 한약 조제 등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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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출산한 산모임에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아깝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전격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출산하는 서울 거주 산모(‘24.1.1. 이후)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타 시‧도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의 서울시 출생신고 요건은 유지된다.

 

이는 ‘출산=혜택’이 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장벽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서울에 거주한 지 6개월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 때문에 출산 직전 타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산모 등은 지원을 받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실제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산후조리가 필요한 산모임에도 6개월 연속거주 요건 때문에 안타깝게 지원받지 못하는 많은 산모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기준 없이 모든 산모에게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산모는 200만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바우처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 회복에 필요한 한약·의약품·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관리·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시작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시행 4개월 만에 1만5000명 이상(‘23.9∼12. 기준 1만5907명)이 신청했으며, 바우처 사용건수는 총 5만3296건이었다. 바우처 사용처는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붓기관리·탈모관리·산후요가 및 필라테스 등 순이었다. 바우처를 신청한 산모의 연령대는 30대가 82.3%(1만3093명)로 가장 많았고 20대 9.5%(1504명), 40대 8.2%(1302명) 순이었다.

 

한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된다.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120(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 4개월 동안 사업을 시행하면서 거주요건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산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며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 빨리 회복하도록 돕는 사업인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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