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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3일 (토)

“다음은 공공의대 설치다!”

“다음은 공공의대 설치다!”

경실련, 논평 통해 19년 만에 이뤄진 의대정원 2000명 확대 ‘환영’
단순 증원은 반쪽 대책, 지역 필수의사 확보 위한 방안 필요…공공의대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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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6일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발표와 관련 논평을 통해 이같은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한편 “앞으로 확대·배출될 의료인력이 필수 진료과 및 의료취약지에서 복무하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재 극심한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할지는 미지수”라며 “정치권은 더 늦추지 말고 공공의대를 신설해 국가가 공공의사를 직접 양성하고 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경실련은 “이번 발표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직역의 이익을 위한 진료 거부에 대해서는 국민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만일을 대비해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과 고발 조치를 통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며, 경실련 역시 의사들의 불법진료거부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 등 규탄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밑바탕은 그렸지만, 그 증가분이 필수진료과 및 의료취약지에 적절히 공급되기 위해서는 전문과목별 전공의 정원 배분의 재조정,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의사배치 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늘어난 입학정원이 신설된 공공의대에도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에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4일 국민의힘은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맞춰 총선공약 5호로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이제 남은 과제는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관련 법령 마련으로, 여야는 공공의대법 제정을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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