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0℃
  • 맑음8.0℃
  • 구름많음철원6.1℃
  • 구름많음동두천6.3℃
  • 흐림파주4.3℃
  • 맑음대관령2.2℃
  • 맑음춘천8.6℃
  • 맑음백령도0.0℃
  • 맑음북강릉10.0℃
  • 맑음강릉10.2℃
  • 맑음동해11.1℃
  • 연무서울7.3℃
  • 박무인천4.0℃
  • 구름많음원주8.8℃
  • 구름많음울릉도7.7℃
  • 박무수원5.5℃
  • 맑음영월8.4℃
  • 맑음충주9.7℃
  • 흐림서산4.9℃
  • 맑음울진11.6℃
  • 맑음청주11.1℃
  • 맑음대전10.9℃
  • 맑음추풍령9.8℃
  • 맑음안동10.6℃
  • 맑음상주11.1℃
  • 맑음포항13.7℃
  • 맑음군산7.0℃
  • 맑음대구13.4℃
  • 구름많음전주9.3℃
  • 맑음울산13.8℃
  • 맑음창원12.6℃
  • 연무광주11.5℃
  • 맑음부산13.5℃
  • 맑음통영12.4℃
  • 맑음목포9.1℃
  • 맑음여수11.5℃
  • 박무흑산도8.2℃
  • 구름많음완도11.4℃
  • 구름많음고창8.2℃
  • 맑음순천12.2℃
  • 연무홍성(예)7.7℃
  • 맑음10.0℃
  • 구름많음제주12.0℃
  • 맑음고산10.7℃
  • 맑음성산12.7℃
  • 맑음서귀포15.4℃
  • 맑음진주14.1℃
  • 맑음강화3.9℃
  • 맑음양평8.9℃
  • 구름많음이천8.5℃
  • 맑음인제7.1℃
  • 맑음홍천8.2℃
  • 맑음태백3.8℃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7.7℃
  • 맑음보은10.5℃
  • 맑음천안9.5℃
  • 구름많음보령7.2℃
  • 맑음부여9.2℃
  • 맑음금산10.2℃
  • 맑음9.7℃
  • 맑음부안8.0℃
  • 맑음임실9.8℃
  • 맑음정읍8.8℃
  • 맑음남원11.4℃
  • 맑음장수8.2℃
  • 맑음고창군8.5℃
  • 구름많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3.0℃
  • 맑음순창군11.1℃
  • 맑음북창원13.1℃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2.3℃
  • 맑음장흥12.4℃
  • 맑음해남10.8℃
  • 맑음고흥13.6℃
  • 맑음의령군13.2℃
  • 맑음함양군11.9℃
  • 맑음광양시15.1℃
  • 구름많음진도군8.8℃
  • 맑음봉화7.9℃
  • 맑음영주8.8℃
  • 맑음문경10.0℃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11.5℃
  • 맑음의성11.4℃
  • 맑음구미12.1℃
  • 맑음영천12.2℃
  • 맑음경주시12.9℃
  • 맑음거창11.8℃
  • 맑음합천13.9℃
  • 맑음밀양13.8℃
  • 맑음산청12.2℃
  • 맑음거제11.4℃
  • 맑음남해13.0℃
  • 맑음13.5℃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5일 (목)

비대면진료 법 제도화 추진…진료정보교류도 활성화

비대면진료 법 제도화 추진…진료정보교류도 활성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서 비대면진료 확대 의지 밝혀
윤 대통령 “비대면진료, 의료서비스 디지털화·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접근”

비대면1.png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정부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다. 또 환자가 전원할 때 진료 기록을 전자적으로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정보 교류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비대면진료 제도화, 적극 추진

 

정부는 지난해 12월 현장 의견을 반영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이나 야간시간,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환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간다. 또한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는데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의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진료에 대해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비대면진료는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와의 이해갈등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2.png

 

◇ ‘건강정보 고속도로’ 활성화한다

 

또한 정부는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 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 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23년 8600개소에서 ‘24년 9400개소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등을 고도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9월부터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질병관리청 등 3개 공공기관 및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돼 있으며, ‘24년에는 1003개 기관, ‘26년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진료정보교류 및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의료 마이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병력 등을 참고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불필요한 중복검사 감소 등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라며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3.pn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