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4℃
  • 맑음-0.4℃
  • 맑음철원-2.4℃
  • 맑음동두천-0.3℃
  • 맑음파주-1.4℃
  • 맑음대관령-1.7℃
  • 맑음춘천-0.1℃
  • 맑음백령도3.4℃
  • 맑음북강릉4.5℃
  • 맑음강릉5.3℃
  • 맑음동해4.0℃
  • 맑음서울0.7℃
  • 맑음인천1.1℃
  • 맑음원주0.6℃
  • 맑음울릉도5.4℃
  • 맑음수원1.3℃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0.4℃
  • 맑음서산1.7℃
  • 맑음울진6.1℃
  • 맑음청주1.0℃
  • 맑음대전2.1℃
  • 맑음추풍령1.1℃
  • 맑음안동3.0℃
  • 맑음상주3.5℃
  • 맑음포항5.9℃
  • 맑음군산2.0℃
  • 맑음대구4.5℃
  • 맑음전주1.7℃
  • 맑음울산6.5℃
  • 맑음창원5.8℃
  • 맑음광주2.3℃
  • 맑음부산10.7℃
  • 맑음통영8.0℃
  • 맑음목포1.6℃
  • 맑음여수5.2℃
  • 맑음흑산도5.8℃
  • 맑음완도4.8℃
  • 맑음고창0.9℃
  • 맑음순천2.7℃
  • 맑음홍성(예)1.1℃
  • 맑음0.8℃
  • 맑음제주6.9℃
  • 맑음고산6.1℃
  • 맑음성산8.0℃
  • 맑음서귀포12.2℃
  • 맑음진주4.5℃
  • 맑음강화0.3℃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1.1℃
  • 맑음인제-0.9℃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0.9℃
  • 맑음정선군-1.1℃
  • 맑음제천-0.2℃
  • 맑음보은0.2℃
  • 맑음천안0.7℃
  • 맑음보령2.6℃
  • 맑음부여0.1℃
  • 맑음금산-0.1℃
  • 맑음0.3℃
  • 맑음부안2.6℃
  • 맑음임실0.2℃
  • 맑음정읍2.1℃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2.0℃
  • 맑음영광군2.2℃
  • 맑음김해시7.1℃
  • 맑음순창군0.3℃
  • 맑음북창원6.3℃
  • 맑음양산시7.1℃
  • 맑음보성군5.1℃
  • 맑음강진군3.9℃
  • 맑음장흥3.8℃
  • 맑음해남3.8℃
  • 맑음고흥5.7℃
  • 맑음의령군4.2℃
  • 맑음함양군2.6℃
  • 맑음광양시6.9℃
  • 맑음진도군3.5℃
  • 맑음봉화1.7℃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3.9℃
  • 맑음영덕6.3℃
  • 맑음의성3.1℃
  • 맑음구미3.2℃
  • 맑음영천4.7℃
  • 맑음경주시5.7℃
  • 맑음거창1.9℃
  • 맑음합천3.4℃
  • 맑음밀양5.0℃
  • 맑음산청1.9℃
  • 맑음거제6.4℃
  • 맑음남해5.5℃
  • 맑음7.8℃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7일 (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의료기기 제품 정보 한 눈에!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의료기기 제품 정보 한 눈에!

2019년 7월 4등급 의료기기부터 의무 시행



식약처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의료기기 허가부터 유통·사용까지 모든 단계에서 의료기기 제품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31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기 제품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해 신속하게 안전관리하고자 진행된 것으로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정보, 시기 등 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제조 또는 수입업자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자사 의료기기에 대한 품목명, 모델명, 허가번호, 제조번호 등의 표준코드 정보를 해당 제품 판매 허가를 받은 후 출고 전까지 등록하게된다.



표준코드는 해당 제품을 식별하기 위해 업체·품목·제조번호 등을 숫자 또는 문자의 조합으로 구성한 바코드(전자태그 포함)로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에 표시·부착하게 되는데 표준코드 부착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과 함께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적용은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에 따라 2019년 7월 4등급 의료기기(인체 이식 등)부터 의무 시행되며 2020년 7월에는 3등급, 2021년 7월 2등급, 2022년 7월에는 1등급 의료기기까지 확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성 우려 발생 시 추적·관리가 용이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