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8℃
  • 박무23.3℃
  • 흐림철원22.9℃
  • 흐림동두천23.5℃
  • 흐림파주23.2℃
  • 흐림대관령19.6℃
  • 흐림춘천23.3℃
  • 비백령도22.2℃
  • 흐림북강릉22.8℃
  • 흐림강릉23.2℃
  • 흐림동해23.4℃
  • 비서울24.4℃
  • 비인천25.1℃
  • 흐림원주22.7℃
  • 흐림울릉도25.2℃
  • 흐림수원23.4℃
  • 흐림영월21.6℃
  • 흐림충주24.7℃
  • 흐림서산25.2℃
  • 흐림울진24.5℃
  • 구름많음청주25.6℃
  • 맑음대전25.1℃
  • 맑음추풍령23.7℃
  • 흐림안동24.7℃
  • 구름많음상주25.0℃
  • 흐림포항25.1℃
  • 맑음군산25.6℃
  • 구름많음대구24.5℃
  • 맑음전주26.0℃
  • 박무울산24.6℃
  • 흐림창원26.9℃
  • 맑음광주26.9℃
  • 흐림부산27.3℃
  • 맑음통영26.4℃
  • 맑음목포27.9℃
  • 흐림여수27.5℃
  • 맑음흑산도25.9℃
  • 맑음완도28.5℃
  • 맑음고창27.5℃
  • 맑음순천26.5℃
  • 흐림홍성(예)25.0℃
  • 구름많음24.0℃
  • 맑음제주28.6℃
  • 맑음고산27.3℃
  • 맑음성산28.7℃
  • 구름많음서귀포28.4℃
  • 구름많음진주25.3℃
  • 흐림강화24.1℃
  • 흐림양평23.5℃
  • 흐림이천23.4℃
  • 구름많음인제23.0℃
  • 흐림홍천22.8℃
  • 흐림태백20.5℃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2.4℃
  • 구름많음보은23.6℃
  • 흐림천안24.6℃
  • 맑음보령26.0℃
  • 맑음부여24.9℃
  • 맑음금산23.9℃
  • 구름많음24.7℃
  • 맑음부안24.4℃
  • 맑음임실23.9℃
  • 맑음정읍24.9℃
  • 맑음남원25.2℃
  • 맑음장수22.4℃
  • 맑음고창군25.4℃
  • 맑음영광군25.0℃
  • 구름많음김해시27.2℃
  • 맑음순창군24.9℃
  • 구름많음북창원26.9℃
  • 구름많음양산시27.1℃
  • 맑음보성군28.0℃
  • 맑음강진군27.6℃
  • 맑음장흥27.5℃
  • 맑음해남27.8℃
  • 맑음고흥27.4℃
  • 구름많음의령군24.3℃
  • 맑음함양군25.3℃
  • 구름많음광양시27.1℃
  • 맑음진도군28.1℃
  • 흐림봉화22.2℃
  • 흐림영주23.5℃
  • 흐림문경24.0℃
  • 흐림청송군23.2℃
  • 흐림영덕23.4℃
  • 흐림의성24.2℃
  • 흐림구미25.0℃
  • 흐림영천23.9℃
  • 구름많음경주시24.4℃
  • 맑음거창
  • 구름많음합천24.6℃
  • 구름많음밀양25.1℃
  • 구름많음산청25.9℃
  • 구름많음거제26.7℃
  • 흐림남해26.3℃
  • 구름많음27.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2일 (토)

응급처치 중 환자 사망해도 의료인 ‘책임 면제’ 명문화

응급처치 중 환자 사망해도 의료인 ‘책임 면제’ 명문화

전혜숙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전혜숙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응급처치를 받던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의료인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일반인이 선의로 응급 상황에 놓인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시도했다면,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과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상태의 응급의료종사자도 마찬가지다.



다만 환자가 사망한 경우엔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대신 ‘감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가 위축된다는 것이 전혜숙 의원의 지적이다.



예컨대 물놀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구급대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이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유족측의 주장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선의로 제공한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응급의료종사자의 경우엔 '해당 응급의료 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