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9℃
  • 맑음15.9℃
  • 맑음철원16.1℃
  • 맑음동두천16.8℃
  • 맑음파주14.6℃
  • 맑음대관령11.8℃
  • 맑음춘천15.8℃
  • 맑음백령도17.2℃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19.9℃
  • 맑음서울18.2℃
  • 맑음인천17.2℃
  • 맑음원주16.8℃
  • 맑음울릉도16.6℃
  • 맑음수원17.1℃
  • 맑음영월14.0℃
  • 맑음충주16.2℃
  • 맑음서산15.2℃
  • 맑음울진18.3℃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17.6℃
  • 맑음추풍령16.7℃
  • 맑음안동14.3℃
  • 맑음상주15.6℃
  • 맑음포항17.5℃
  • 맑음군산15.5℃
  • 맑음대구17.1℃
  • 맑음전주18.3℃
  • 맑음울산14.9℃
  • 맑음창원16.9℃
  • 맑음광주17.0℃
  • 맑음부산17.7℃
  • 맑음통영13.8℃
  • 박무목포16.0℃
  • 맑음여수16.0℃
  • 박무흑산도16.9℃
  • 맑음완도16.2℃
  • 맑음고창15.1℃
  • 맑음순천12.5℃
  • 박무홍성(예)16.9℃
  • 맑음15.9℃
  • 맑음제주16.3℃
  • 맑음고산17.8℃
  • 맑음성산15.0℃
  • 맑음서귀포19.4℃
  • 맑음진주12.9℃
  • 맑음강화16.7℃
  • 맑음양평16.2℃
  • 맑음이천16.8℃
  • 맑음인제13.7℃
  • 맑음홍천14.9℃
  • 맑음태백12.9℃
  • 맑음정선군10.3℃
  • 맑음제천13.9℃
  • 맑음보은13.8℃
  • 맑음천안14.9℃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15.4℃
  • 맑음금산14.5℃
  • 맑음15.8℃
  • 맑음부안16.8℃
  • 맑음임실13.3℃
  • 맑음정읍15.8℃
  • 맑음남원14.6℃
  • 맑음장수12.0℃
  • 맑음고창군15.4℃
  • 맑음영광군14.6℃
  • 맑음김해시15.5℃
  • 맑음순창군14.9℃
  • 맑음북창원16.7℃
  • 맑음양산시15.2℃
  • 맑음보성군14.7℃
  • 맑음강진군14.2℃
  • 맑음장흥14.1℃
  • 맑음해남13.9℃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2.4℃
  • 맑음함양군13.0℃
  • 맑음광양시16.3℃
  • 맑음진도군13.8℃
  • 맑음봉화10.6℃
  • 맑음영주14.8℃
  • 맑음문경14.6℃
  • 맑음청송군11.2℃
  • 맑음영덕16.5℃
  • 맑음의성12.9℃
  • 맑음구미16.9℃
  • 맑음영천12.1℃
  • 맑음경주시12.7℃
  • 맑음거창13.9℃
  • 맑음합천13.2℃
  • 맑음밀양14.2℃
  • 맑음산청13.0℃
  • 맑음거제14.4℃
  • 맑음남해16.3℃
  • 맑음15.4℃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6일 (토)

‘마약 전문병원’ 살리고,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은 금지

‘마약 전문병원’ 살리고,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은 금지

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등 본회의 통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체계적 관리 지원 마련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제한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20230503141721_6b6aecab09a0c5e5eac13d3517174d1f_w7j9.pn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전국 24곳 중 2~3곳 외엔 치료 실적이 없다시피 했던 ‘마약 전문병원’의 기능을 실리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장비 등 33년 전 지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재지정 제도 등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관련 인력들에게 정부가 전문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기본방향 등 치료보호의 거시적 사항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으로,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계 대신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 분석 기기 및 장비와 정신과 전문의 의학 판단에 필요한 보조 검사 장비를 두도록 했으며, 이와 함께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검사요원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두도록 했다.


이어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치료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및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인 및 기관 소속 인력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치료보호에 대한 전문교육을 정부가 개발·운영토록 했다. 


또한 중앙·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특히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치료보호 시작·종료·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에 더해 치료보호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판별검사 기준에 관한 사항 등 제도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인센티브 등의 정책과 맞물려 어려움을 겪던 치료보호기관의 관리·지원 및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 중독은 치료하지 않으면 재범률이 높고, 2차 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의 치료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선 최 의원이 의사의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마약셀프처방금지법)’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중독성·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매년 약 8000여 명의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해 의사는 물론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이번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통해 의사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제한해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마약류 오남용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심사 내용을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