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2.4℃
  • 맑음17.0℃
  • 맑음철원16.1℃
  • 맑음동두천15.5℃
  • 맑음파주12.8℃
  • 구름많음대관령12.9℃
  • 맑음춘천18.1℃
  • 맑음백령도7.8℃
  • 박무북강릉11.8℃
  • 구름많음강릉14.3℃
  • 구름많음동해12.3℃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3.0℃
  • 맑음원주18.3℃
  • 맑음울릉도11.0℃
  • 맑음수원13.5℃
  • 맑음영월18.1℃
  • 맑음충주17.7℃
  • 맑음서산12.5℃
  • 구름많음울진13.1℃
  • 맑음청주18.5℃
  • 맑음대전17.5℃
  • 구름많음추풍령17.3℃
  • 구름많음안동18.5℃
  • 구름많음상주19.6℃
  • 맑음포항15.4℃
  • 구름많음군산14.1℃
  • 구름많음대구19.1℃
  • 구름많음전주15.9℃
  • 흐림울산13.6℃
  • 맑음창원13.7℃
  • 구름많음광주18.3℃
  • 맑음부산13.9℃
  • 흐림통영14.5℃
  • 구름많음목포16.5℃
  • 맑음여수13.9℃
  • 구름많음흑산도12.0℃
  • 구름많음완도14.3℃
  • 구름많음고창14.6℃
  • 맑음순천14.4℃
  • 맑음홍성(예)14.7℃
  • 맑음16.0℃
  • 구름많음제주17.1℃
  • 구름많음고산16.4℃
  • 구름많음성산16.6℃
  • 구름많음서귀포17.1℃
  • 구름많음진주15.1℃
  • 맑음강화10.5℃
  • 맑음양평17.0℃
  • 맑음이천16.7℃
  • 구름많음인제16.6℃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14.2℃
  • 맑음정선군18.4℃
  • 맑음제천15.9℃
  • 맑음보은16.2℃
  • 맑음천안15.7℃
  • 구름많음보령12.6℃
  • 구름많음부여15.1℃
  • 구름많음금산17.6℃
  • 맑음17.0℃
  • 맑음부안13.4℃
  • 구름많음임실16.4℃
  • 구름많음정읍15.5℃
  • 구름많음남원18.4℃
  • 맑음장수14.7℃
  • 맑음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4.1℃
  • 맑음김해시13.7℃
  • 맑음순창군17.8℃
  • 맑음북창원16.2℃
  • 맑음양산시16.0℃
  • 맑음보성군14.7℃
  • 구름많음강진군14.9℃
  • 구름많음장흥14.0℃
  • 구름많음해남14.7℃
  • 구름많음고흥13.5℃
  • 맑음의령군16.6℃
  • 맑음함양군16.2℃
  • 맑음광양시15.5℃
  • 구름많음진도군15.2℃
  • 맑음봉화13.7℃
  • 구름많음영주15.9℃
  • 구름많음문경16.4℃
  • 구름많음청송군16.5℃
  • 구름많음영덕13.0℃
  • 구름많음의성17.5℃
  • 흐림구미20.2℃
  • 맑음영천16.9℃
  • 구름많음경주시16.5℃
  • 구름많음거창16.8℃
  • 구름많음합천18.6℃
  • 맑음밀양17.9℃
  • 구름많음산청16.6℃
  • 구름많음거제15.3℃
  • 구름많음남해15.3℃
  • 맑음15.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9일 (일)

일부 글루타치온 제품, 실제 함량은 절반 수준

일부 글루타치온 제품, 실제 함량은 절반 수준

한국소비자원, 글루타치온 제품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조사제품 중 50% 이상서 부당 광고 확인”

소비자원.jpg
(사진=한국소비자원)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글루타치온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되도록 광고하거나 실제보다 함량을 부풀려 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필름형 글루타치온 식품 20개에 대한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글루타치온은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세 가지 아미노산(글루탐산·시스테인·글리신)으로 구성됐다. 피부 미백과 항산화 효과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도 사용되지만 식품에는 효모추출물과 같이 자연적으로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원료만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한 20개 제품 모두 중금속과 붕해도(고형 제품 섭취 시 체내에서 녹는 정도) 시험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7개 제품 중 5개는 실제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 수치의 절반에 그쳤다.


또한 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 가운데 59개에서 부당 광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46개 제품은 피로회복제, 피부탄력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고, 6개 제품은 피부 미백 등의 표현으로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 제품의 경우 허위·과장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개 제품은 여드름 케어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 광고 제품을 점검하고 글루타치온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소비자들은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 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고,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