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
  • 맑음-3.7℃
  • 맑음철원-5.2℃
  • 맑음동두천-3.4℃
  • 맑음파주-4.6℃
  • 맑음대관령-3.4℃
  • 맑음춘천-3.3℃
  • 맑음백령도2.4℃
  • 맑음북강릉2.1℃
  • 맑음강릉3.6℃
  • 맑음동해1.7℃
  • 맑음서울-1.6℃
  • 맑음인천-1.6℃
  • 맑음원주-1.9℃
  • 맑음울릉도3.3℃
  • 맑음수원-1.0℃
  • 맑음영월-3.0℃
  • 맑음충주-2.6℃
  • 맑음서산-1.1℃
  • 맑음울진3.9℃
  • 맑음청주-0.7℃
  • 맑음대전-0.8℃
  • 맑음추풍령-1.6℃
  • 맑음안동0.6℃
  • 맑음상주0.3℃
  • 구름많음포항3.8℃
  • 맑음군산-0.9℃
  • 구름많음대구2.0℃
  • 맑음전주-0.6℃
  • 맑음울산4.5℃
  • 맑음창원4.2℃
  • 맑음광주0.0℃
  • 맑음부산7.5℃
  • 맑음통영5.2℃
  • 맑음목포0.4℃
  • 맑음여수3.8℃
  • 맑음흑산도4.7℃
  • 맑음완도2.0℃
  • 맑음고창-1.7℃
  • 맑음순천0.2℃
  • 박무홍성(예)-1.8℃
  • 맑음-2.8℃
  • 맑음제주5.9℃
  • 맑음고산5.6℃
  • 맑음성산6.7℃
  • 맑음서귀포9.2℃
  • 맑음진주1.7℃
  • 맑음강화-2.2℃
  • 맑음양평-3.0℃
  • 맑음이천-2.2℃
  • 맑음인제-5.0℃
  • 맑음홍천-4.6℃
  • 맑음태백-1.7℃
  • 맑음정선군-4.2℃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3.4℃
  • 맑음천안-3.3℃
  • 맑음보령2.0℃
  • 맑음부여-3.1℃
  • 맑음금산-3.3℃
  • 맑음-2.5℃
  • 맑음부안-0.1℃
  • 맑음임실-3.3℃
  • 맑음정읍-0.8℃
  • 맑음남원-2.7℃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1.8℃
  • 맑음영광군-0.8℃
  • 맑음김해시4.2℃
  • 맑음순창군-2.4℃
  • 맑음북창원4.1℃
  • 맑음양산시4.6℃
  • 맑음보성군2.4℃
  • 맑음강진군1.9℃
  • 맑음장흥1.7℃
  • 맑음해남1.4℃
  • 맑음고흥1.9℃
  • 맑음의령군-0.1℃
  • 맑음함양군-1.6℃
  • 맑음광양시3.9℃
  • 맑음진도군2.6℃
  • 흐림봉화-3.2℃
  • 맑음영주-1.9℃
  • 맑음문경0.3℃
  • 맑음청송군1.0℃
  • 맑음영덕3.7℃
  • 맑음의성-1.3℃
  • 맑음구미0.1℃
  • 흐림영천0.6℃
  • 맑음경주시2.8℃
  • 맑음거창-1.0℃
  • 맑음합천-0.5℃
  • 맑음밀양1.8℃
  • 맑음산청-2.3℃
  • 맑음거제4.9℃
  • 맑음남해4.5℃
  • 맑음5.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7일 (화)

의료 리베이트 등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포상금 지급

의료 리베이트 등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포상금 지급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신고해 9600만원 보상금 지급 등

권익위, 1억1568만원 지급…국가 및 지자체 환수액은 7억7829만원 달해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의료 리베이트 제공, 과장 의료광고, 실업급여 부정 수급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이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1억1568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된 금액은 7억7829만원에 달한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9600만원을 받은 신고자는 "제약회사가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며 검찰에 신고했다. 이후 행정기관은 이 제약회사에 과징금 7억 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850만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회사 직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234만원의 포상금이 각각 지급됐다.



이밖에 병원치료비와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301만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공익침해행위가 점차 지능화·은밀화됨에 따라 내부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