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6.6℃
  • 비25.1℃
  • 흐림철원23.3℃
  • 흐림동두천23.7℃
  • 흐림파주23.7℃
  • 흐림대관령20.8℃
  • 흐림춘천25.1℃
  • 천둥번개백령도22.1℃
  • 흐림북강릉24.9℃
  • 흐림강릉24.6℃
  • 흐림동해24.6℃
  • 흐림서울24.7℃
  • 흐림인천26.1℃
  • 흐림원주24.8℃
  • 천둥번개울릉도23.3℃
  • 비수원25.5℃
  • 흐림영월25.1℃
  • 흐림충주27.4℃
  • 구름많음서산28.4℃
  • 구름많음울진26.6℃
  • 구름많음청주29.5℃
  • 구름많음대전30.9℃
  • 구름많음추풍령25.9℃
  • 구름많음안동29.4℃
  • 구름많음상주27.5℃
  • 구름많음포항26.7℃
  • 맑음군산30.4℃
  • 박무대구27.1℃
  • 맑음전주32.2℃
  • 구름많음울산28.4℃
  • 구름많음창원30.3℃
  • 맑음광주31.3℃
  • 구름많음부산31.1℃
  • 구름많음통영29.3℃
  • 맑음목포30.8℃
  • 구름많음여수29.5℃
  • 구름많음흑산도28.9℃
  • 구름많음완도30.0℃
  • 구름많음고창31.2℃
  • 구름많음순천29.0℃
  • 구름많음홍성(예)28.7℃
  • 구름많음27.7℃
  • 맑음제주30.6℃
  • 맑음고산28.9℃
  • 맑음성산30.6℃
  • 구름많음서귀포30.2℃
  • 구름많음진주29.6℃
  • 흐림강화24.8℃
  • 흐림양평24.4℃
  • 흐림이천24.4℃
  • 흐림인제25.2℃
  • 흐림홍천24.0℃
  • 구름많음태백25.0℃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3.9℃
  • 구름많음보은28.4℃
  • 구름많음천안27.9℃
  • 구름많음보령32.2℃
  • 구름많음부여29.9℃
  • 맑음금산28.8℃
  • 구름많음29.1℃
  • 맑음부안30.8℃
  • 맑음임실29.3℃
  • 구름많음정읍30.3℃
  • 맑음남원30.1℃
  • 구름많음장수28.7℃
  • 구름많음고창군30.3℃
  • 구름많음영광군30.4℃
  • 구름많음김해시31.3℃
  • 맑음순창군29.9℃
  • 구름많음북창원31.2℃
  • 구름많음양산시31.1℃
  • 구름많음보성군31.5℃
  • 구름많음강진군30.3℃
  • 구름많음장흥29.8℃
  • 구름많음해남29.9℃
  • 맑음고흥32.0℃
  • 구름많음의령군29.5℃
  • 구름많음함양군30.0℃
  • 구름많음광양시29.0℃
  • 맑음진도군29.3℃
  • 구름많음봉화27.3℃
  • 구름많음영주28.2℃
  • 흐림문경26.9℃
  • 구름많음청송군29.5℃
  • 구름많음영덕26.9℃
  • 구름많음의성29.4℃
  • 구름많음구미28.0℃
  • 흐림영천27.3℃
  • 흐림경주시27.7℃
  • 구름많음거창26.7℃
  • 구름많음합천27.4℃
  • 맑음밀양30.3℃
  • 구름많음산청27.4℃
  • 구름많음거제29.7℃
  • 구름많음남해28.2℃
  • 구름많음31.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2일 (토)

의료 리베이트 등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포상금 지급

의료 리베이트 등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포상금 지급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신고해 9600만원 보상금 지급 등

권익위, 1억1568만원 지급…국가 및 지자체 환수액은 7억7829만원 달해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의료 리베이트 제공, 과장 의료광고, 실업급여 부정 수급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이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1억1568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된 금액은 7억7829만원에 달한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9600만원을 받은 신고자는 "제약회사가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며 검찰에 신고했다. 이후 행정기관은 이 제약회사에 과징금 7억 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850만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회사 직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234만원의 포상금이 각각 지급됐다.



이밖에 병원치료비와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301만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공익침해행위가 점차 지능화·은밀화됨에 따라 내부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