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6℃
  • 맑음19.8℃
  • 맑음철원20.1℃
  • 맑음동두천21.3℃
  • 맑음파주18.1℃
  • 맑음대관령13.9℃
  • 맑음춘천20.4℃
  • 맑음백령도16.0℃
  • 맑음북강릉18.0℃
  • 맑음강릉21.6℃
  • 맑음동해16.5℃
  • 맑음서울22.2℃
  • 맑음인천20.4℃
  • 맑음원주21.1℃
  • 맑음울릉도15.2℃
  • 맑음수원18.2℃
  • 맑음영월18.7℃
  • 맑음충주19.2℃
  • 맑음서산17.2℃
  • 맑음울진16.7℃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2.1℃
  • 맑음추풍령16.7℃
  • 맑음안동20.3℃
  • 맑음상주19.2℃
  • 맑음포항16.8℃
  • 맑음군산16.9℃
  • 맑음대구21.2℃
  • 맑음전주20.7℃
  • 맑음울산15.4℃
  • 맑음창원15.9℃
  • 맑음광주21.3℃
  • 맑음부산17.5℃
  • 맑음통영16.3℃
  • 맑음목포17.3℃
  • 맑음여수17.5℃
  • 맑음흑산도15.4℃
  • 맑음완도15.4℃
  • 맑음고창17.1℃
  • 맑음순천13.8℃
  • 맑음홍성(예)19.5℃
  • 맑음19.9℃
  • 맑음제주18.6℃
  • 맑음고산18.2℃
  • 맑음성산16.6℃
  • 맑음서귀포18.4℃
  • 맑음진주14.6℃
  • 맑음강화19.6℃
  • 맑음양평22.9℃
  • 맑음이천22.8℃
  • 맑음인제17.8℃
  • 맑음홍천19.9℃
  • 맑음태백14.9℃
  • 맑음정선군16.9℃
  • 맑음제천16.2℃
  • 맑음보은17.9℃
  • 맑음천안19.8℃
  • 맑음보령16.3℃
  • 맑음부여19.5℃
  • 맑음금산21.5℃
  • 맑음20.0℃
  • 맑음부안17.4℃
  • 맑음임실17.5℃
  • 맑음정읍18.3℃
  • 맑음남원18.5℃
  • 맑음장수16.2℃
  • 맑음고창군16.8℃
  • 맑음영광군16.7℃
  • 맑음김해시18.4℃
  • 맑음순창군18.9℃
  • 맑음북창원17.7℃
  • 맑음양산시16.3℃
  • 맑음보성군15.8℃
  • 맑음강진군16.7℃
  • 맑음장흥16.1℃
  • 맑음해남15.9℃
  • 맑음고흥13.6℃
  • 맑음의령군15.9℃
  • 맑음함양군16.0℃
  • 맑음광양시18.1℃
  • 맑음진도군15.0℃
  • 맑음봉화14.1℃
  • 맑음영주16.6℃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5.1℃
  • 맑음영덕13.6℃
  • 맑음의성16.2℃
  • 맑음구미19.9℃
  • 맑음영천16.3℃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창16.4℃
  • 맑음합천19.5℃
  • 맑음밀양18.2℃
  • 맑음산청18.2℃
  • 맑음거제15.2℃
  • 맑음남해16.1℃
  • 맑음15.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5일 (금)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시행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시행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거주자
휴일‧야간대 환자, 진료 경험없어도 가능
6개월 내 대면진료 경험 시 비대면 가능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갖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보완방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실시한다.

 

또한 의료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했는데,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진료받았던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토록 했다.

 

비대면시행.jpg

 

또 예외적 허용을 확대해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거주자, 휴일‧야간 시간대 환자는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성 강화 측면에서 의사가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내원 권고하도록 했으며, 이는 의료법 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오‧남용 우려 의약품 관리 강화 차원에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등은 처방 불가토록 했고, 처방전 위‧변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간 직접 전송 원칙과 함께 앱을 이용 시 처방전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금지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보완방안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이어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