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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5일 (목)

“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결, 의대 입학 정원 확대부터”

“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결, 의대 입학 정원 확대부터”

의협 반대로 취약지 의사 부족…의료정책 근간 흔들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방안 정책토론회




공공의료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공공의료 인력의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의사 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정책토론회(국립 공공보건의료 대학 설립 필요성 및 정책방향)’에서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인력 수급 전망’ 발제를 통해 “국제 비교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의료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라며 “의사들에게 면허를 주고 해당 업무를 의사만 할 수 있게 한 것은 의사의 업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인데 지금은 천부적인 권리처럼 됐다”고 운을 뗐다. 의사 수급 부족으로 의사들이 막강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정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한의사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는 1.9명으로 OECD 평균인 3.4명의 절반을 갓 넘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수는 지난 1990년대에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이러한 경향이 2000년대 초기까지 계속되다가 2002년 의대 정원 동결 이후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2000년대 들어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린 결과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가 2000년 평균 8.3명에서 2015년 12.1명이 된 반면 한국은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축 및 동결 정책을 지속한 끝에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가 6명으로 OECD평균인 12.1명의 절반에 불과하게 됐다는 것.



정 교수는 “이로 인해 전공의를 채우지 못하는 필수 전문과목이 속출하고 있고 의료 취약지나 지방 오지에는 웬만큼 돈을 지불해서는 의사를 근무하게 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대한의사협회의 반대 때문에 의대 정원 감축, 동결 정책이 계속되면서 의료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한 정책 방향으로 일본을 예로 들며 “한국의 의대입학 정원은 인구 10만명당 5.97명인데 반해 일본은 2018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의대입학정원이 7.42명에 달한다”며 “지난 10년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향후 5년 정도만 계속하면 의사인력 배출이 확보됐다고 판단해 현재는 증원 정책을 재검토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한국의 의사 수급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전문 과목별, 지역별 수급 불균형 문제는 전체 의사인력의 공급이 원활해지면 상당 부분 자동 조정 기능에 의해 해결된다”며 “다만 전문과목간 균형과 지역별 의사 균형 공급을 위한 미시적 정책들은 계속 시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참석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사 인력이 한해 3000여명씩 배출되지만 대부분 대도시나 수도권에 있고 공보의가 의료 취약지에서 역할을 해왔지만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서남의대가 폐교되면서 그 인력을 공공의료에 활용하자는 사회적 동의가 있었고 당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해 4월 공공 종합의료 대책을 만들면서 해당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제출됐다.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준섭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정부가 발표한 공공보건 종합대책 등을 보면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필수 의료에서의 최소한의 보장으로 질적 수준과 양적 공급 두 가지를 갖추기 위한 조치가 국립 공공의대라고 보고 있다”며 “기존의 의대와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인력을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측 대표로 참석한 성종호 정책이사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는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의사들의 취약한 근로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이사는 “의료 취약지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세계에 어디에나 있지만 공공보건의료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으로 왜 우리나라에서 쓰는지 사회적 합의조차 없다”며 “의료기관 내에 폭행이 많아졌는데 폭행까지 당하면서 누가 환자를 진료하려고 하겠나? 8시간 근로기준법 준수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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