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4℃
  • 맑음-0.4℃
  • 맑음철원-2.4℃
  • 맑음동두천-0.3℃
  • 맑음파주-1.4℃
  • 맑음대관령-1.7℃
  • 맑음춘천-0.1℃
  • 맑음백령도3.4℃
  • 맑음북강릉4.5℃
  • 맑음강릉5.3℃
  • 맑음동해4.0℃
  • 맑음서울0.7℃
  • 맑음인천1.1℃
  • 맑음원주0.6℃
  • 맑음울릉도5.4℃
  • 맑음수원1.3℃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0.4℃
  • 맑음서산1.7℃
  • 맑음울진6.1℃
  • 맑음청주1.0℃
  • 맑음대전2.1℃
  • 맑음추풍령1.1℃
  • 맑음안동3.0℃
  • 맑음상주3.5℃
  • 맑음포항5.9℃
  • 맑음군산2.0℃
  • 맑음대구4.5℃
  • 맑음전주1.7℃
  • 맑음울산6.5℃
  • 맑음창원5.8℃
  • 맑음광주2.3℃
  • 맑음부산10.7℃
  • 맑음통영8.0℃
  • 맑음목포1.6℃
  • 맑음여수5.2℃
  • 맑음흑산도5.8℃
  • 맑음완도4.8℃
  • 맑음고창0.9℃
  • 맑음순천2.7℃
  • 맑음홍성(예)1.1℃
  • 맑음0.8℃
  • 맑음제주6.9℃
  • 맑음고산6.1℃
  • 맑음성산8.0℃
  • 맑음서귀포12.2℃
  • 맑음진주4.5℃
  • 맑음강화0.3℃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1.1℃
  • 맑음인제-0.9℃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0.9℃
  • 맑음정선군-1.1℃
  • 맑음제천-0.2℃
  • 맑음보은0.2℃
  • 맑음천안0.7℃
  • 맑음보령2.6℃
  • 맑음부여0.1℃
  • 맑음금산-0.1℃
  • 맑음0.3℃
  • 맑음부안2.6℃
  • 맑음임실0.2℃
  • 맑음정읍2.1℃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2.0℃
  • 맑음영광군2.2℃
  • 맑음김해시7.1℃
  • 맑음순창군0.3℃
  • 맑음북창원6.3℃
  • 맑음양산시7.1℃
  • 맑음보성군5.1℃
  • 맑음강진군3.9℃
  • 맑음장흥3.8℃
  • 맑음해남3.8℃
  • 맑음고흥5.7℃
  • 맑음의령군4.2℃
  • 맑음함양군2.6℃
  • 맑음광양시6.9℃
  • 맑음진도군3.5℃
  • 맑음봉화1.7℃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3.9℃
  • 맑음영덕6.3℃
  • 맑음의성3.1℃
  • 맑음구미3.2℃
  • 맑음영천4.7℃
  • 맑음경주시5.7℃
  • 맑음거창1.9℃
  • 맑음합천3.4℃
  • 맑음밀양5.0℃
  • 맑음산청1.9℃
  • 맑음거제6.4℃
  • 맑음남해5.5℃
  • 맑음7.8℃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7일 (화)

불법판매 의약품 광고나 알선자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불법판매 의약품 광고나 알선자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 및 실사 가능

식약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개정‧공포



개인의료치료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 및 실사가 가능해지고 불법판매 의약품을 광고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이하 식약처)는 11일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과 현지실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상시험의뢰자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약사법’을 공포했다.



의약품 안전관리 기반 확충과 임상시험참여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임상시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 정비 △의약품 불법유통 차단 △임상시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먼저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과 실사에 대한 근거 마련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업무범위에 위탁제조판매업 수행 명시 △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등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불법판매 의약품을 광고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 마련 △무허가 의약품 등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생산(수입)액의 5%이내 징벌적 과징금 부과 △영업자 회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신설 등 의약품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이와함께 △임상시험의뢰자에게 보험가입 및 보상절차 준수 의무화 △임상시험용의약품 안전성 정보에 대한 평가, 기록, 보존 등 의무 부과 △건강한 사람의 임상시험 참여횟수 제한을 연 4회에서 연 2회로 개정하는 등 임상시험 안전관리를 강화시켰다.



식약처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로 개선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에서부터 의약품 사용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