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0℃
  • 흐림13.1℃
  • 흐림철원14.1℃
  • 흐림동두천15.1℃
  • 흐림파주14.4℃
  • 흐림대관령12.5℃
  • 흐림춘천13.6℃
  • 흐림백령도18.1℃
  • 흐림북강릉17.1℃
  • 흐림강릉15.4℃
  • 흐림동해16.2℃
  • 흐림서울16.9℃
  • 흐림인천18.1℃
  • 흐림원주14.7℃
  • 흐림울릉도19.0℃
  • 흐림수원17.7℃
  • 흐림영월12.6℃
  • 흐림충주17.1℃
  • 흐림서산16.7℃
  • 흐림울진18.2℃
  • 흐림청주16.9℃
  • 흐림대전17.6℃
  • 흐림추풍령16.0℃
  • 흐림안동15.1℃
  • 흐림상주14.8℃
  • 구름많음포항21.7℃
  • 흐림군산17.7℃
  • 구름많음대구18.5℃
  • 구름많음전주21.2℃
  • 구름많음울산20.5℃
  • 맑음창원20.6℃
  • 맑음광주18.4℃
  • 맑음부산21.8℃
  • 맑음통영20.4℃
  • 맑음목포20.1℃
  • 맑음여수20.4℃
  • 맑음흑산도22.9℃
  • 맑음완도22.9℃
  • 맑음고창18.4℃
  • 구름많음순천16.1℃
  • 흐림홍성(예)16.8℃
  • 흐림15.2℃
  • 구름많음제주23.5℃
  • 맑음고산23.0℃
  • 구름많음성산24.3℃
  • 맑음서귀포23.8℃
  • 구름많음진주18.2℃
  • 흐림강화16.4℃
  • 흐림양평15.2℃
  • 흐림이천15.3℃
  • 흐림인제12.6℃
  • 흐림홍천12.5℃
  • 흐림태백12.9℃
  • 흐림정선군12.2℃
  • 흐림제천14.4℃
  • 흐림보은14.2℃
  • 흐림천안17.2℃
  • 구름많음보령18.5℃
  • 흐림부여17.3℃
  • 구름많음금산17.3℃
  • 흐림16.4℃
  • 구름많음부안19.1℃
  • 구름많음임실17.3℃
  • 구름많음정읍19.0℃
  • 구름많음남원19.4℃
  • 흐림장수13.8℃
  • 맑음고창군18.0℃
  • 맑음영광군18.2℃
  • 맑음김해시21.2℃
  • 구름많음순창군18.8℃
  • 맑음북창원20.0℃
  • 구름많음양산시21.2℃
  • 맑음보성군20.7℃
  • 맑음강진군21.0℃
  • 맑음장흥20.2℃
  • 맑음해남21.4℃
  • 맑음고흥21.1℃
  • 맑음의령군18.2℃
  • 구름많음함양군15.1℃
  • 맑음광양시20.7℃
  • 맑음진도군20.6℃
  • 흐림봉화15.7℃
  • 흐림영주14.1℃
  • 흐림문경14.3℃
  • 구름많음청송군15.7℃
  • 구름많음영덕18.4℃
  • 구름많음의성15.6℃
  • 구름많음구미18.5℃
  • 구름많음영천17.3℃
  • 구름많음경주시20.6℃
  • 구름많음거창16.1℃
  • 구름많음합천16.5℃
  • 맑음밀양20.7℃
  • 구름많음산청15.8℃
  • 구름많음거제19.9℃
  • 구름많음남해18.8℃
  • 맑음21.1℃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10일 (목)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지역보건법 개정안 통과 ‘환영’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지역보건법 개정안 통과 ‘환영’

한의협, 대표적인 불합리한 차별법령으로 개정 위해 회무 역량 ‘집중’
“한의사 등 보건의약직 보건소장 임용으로 지역민 건강 증진 기대”

협회전경.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11일 한의사를 비롯해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의 보건소장 임용을 명문화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한 입장문 발표를 통해 보건의약계의 대표적인 불합리한 차별법령이 해결됐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국회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보건소장 임용 대상자에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를 포함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202111월과 20229월에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 6월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를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금까지 보건소장 임용은 지역보건법이 아닌 시행령(13)에 명시돼 있었으며, 양의사를 우선 임용하고 양의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토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건소장에 임용된 양의사는 41%에 그치고 있어 양방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역의 보건의료전문가 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한의사·치과의사·약사에 대한 보건소장 임용 조항이 없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개선을 권고했으며, 법제처는 2018년에 의료인간의 차별조항으로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임을 지적키도 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주도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남녀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장 임용관련 현황과 지역보건법 개정의 필요성공동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62.4%가 한의사와 치과의사, 약사 등의 보건소장 임용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양의사 지원자가 전무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현실에서 기존의 지역보건법 시행령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건소장의 오랜 공백은 자칫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이 아직도 보건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양방 편향적인 각종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소중한 신호탄이 되길 바라며, 3만 한의사들은 국민을 위해 이를 하나씩 하나씩 이뤄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