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8℃
  • 박무24.1℃
  • 구름많음철원23.3℃
  • 구름많음동두천23.2℃
  • 구름많음파주23.2℃
  • 흐림대관령22.2℃
  • 흐림춘천23.9℃
  • 안개백령도21.7℃
  • 흐림북강릉24.1℃
  • 흐림강릉24.5℃
  • 구름많음동해25.6℃
  • 박무서울24.0℃
  • 박무인천23.4℃
  • 흐림원주24.8℃
  • 흐림울릉도26.9℃
  • 흐림수원24.2℃
  • 흐림영월25.0℃
  • 흐림충주26.0℃
  • 흐림서산24.3℃
  • 맑음울진25.6℃
  • 구름많음청주26.6℃
  • 비대전25.8℃
  • 구름많음추풍령25.5℃
  • 구름많음안동26.8℃
  • 구름많음상주26.6℃
  • 맑음포항28.2℃
  • 구름많음군산26.6℃
  • 맑음대구28.2℃
  • 흐림전주26.4℃
  • 맑음울산27.8℃
  • 맑음창원27.7℃
  • 맑음광주27.7℃
  • 맑음부산27.2℃
  • 맑음통영26.2℃
  • 맑음목포26.9℃
  • 맑음여수26.4℃
  • 안개흑산도24.6℃
  • 맑음완도28.0℃
  • 구름많음고창26.4℃
  • 맑음순천25.3℃
  • 흐림홍성(예)24.8℃
  • 구름많음25.3℃
  • 맑음제주28.4℃
  • 맑음고산26.5℃
  • 맑음성산27.7℃
  • 구름많음서귀포27.6℃
  • 맑음진주27.8℃
  • 구름많음강화23.2℃
  • 흐림양평24.4℃
  • 흐림이천24.7℃
  • 흐림인제22.9℃
  • 흐림홍천24.1℃
  • 구름많음태백23.7℃
  • 흐림정선군25.1℃
  • 흐림제천24.6℃
  • 흐림보은25.1℃
  • 구름많음천안24.9℃
  • 구름많음보령26.3℃
  • 구름많음부여26.1℃
  • 흐림금산25.5℃
  • 구름많음25.3℃
  • 맑음부안26.9℃
  • 구름많음임실25.9℃
  • 구름많음정읍26.4℃
  • 구름많음남원26.0℃
  • 구름많음장수25.3℃
  • 흐림고창군26.4℃
  • 구름많음영광군26.7℃
  • 맑음김해시27.9℃
  • 구름많음순창군26.4℃
  • 맑음북창원29.4℃
  • 맑음양산시28.1℃
  • 맑음보성군27.2℃
  • 맑음강진군27.6℃
  • 맑음장흥28.0℃
  • 맑음해남27.5℃
  • 맑음고흥27.5℃
  • 맑음의령군28.1℃
  • 구름많음함양군25.3℃
  • 맑음광양시27.1℃
  • 맑음진도군27.5℃
  • 구름많음봉화25.0℃
  • 구름많음영주25.5℃
  • 흐림문경25.4℃
  • 맑음청송군26.4℃
  • 맑음영덕27.4℃
  • 맑음의성26.1℃
  • 맑음구미27.4℃
  • 맑음영천26.1℃
  • 맑음경주시26.4℃
  • 구름많음거창26.1℃
  • 맑음합천26.1℃
  • 맑음밀양26.2℃
  • 맑음산청25.9℃
  • 맑음거제26.8℃
  • 맑음남해27.9℃
  • 맑음27.9℃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22일 (수)

‘지역보건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근거”

‘지역보건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근거”

남인순·서정숙 의원 발의 통합·조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만 앞둬
홍주의 회장 “일차보건의료서 한의가 활약할 수 있는 저변 확대될 것”

지역보건법 법사위.pn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소장에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대안)’을 상정해 의결함으로써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게 됐다.


이번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13339호)’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17395)’을 통합·조정한 안이다. 


이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보건소장 임용 요건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되,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및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2월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했지만 여야 및 직역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계속 심사’로 결정됐었다.


이후 지난 6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내용 중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도록 한다”는 조항에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수정안이 첨부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의 2항에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20230727163817_19accb7fb3a20f805aeb68b2976768f4_5wio.jpg

 ▲사진 좌측 소병철 의원

 

이에 앞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을 비롯 법사위 간사인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과 연이어 간담회를 갖고, 개정법률안의 법사위 통과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당시 홍 회장은 “의료의 패러다임이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 돌봄 사업과 같이 지역사회의 의료인간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역 보건소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들 역시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준비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