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7℃
  • 흐림26.7℃
  • 흐림철원24.7℃
  • 흐림동두천24.6℃
  • 흐림파주23.8℃
  • 흐림대관령21.8℃
  • 흐림춘천27.0℃
  • 구름많음백령도24.8℃
  • 흐림북강릉24.3℃
  • 흐림강릉25.5℃
  • 흐림동해24.6℃
  • 흐림서울25.2℃
  • 흐림인천24.5℃
  • 흐림원주27.8℃
  • 흐림울릉도25.9℃
  • 흐림수원26.7℃
  • 흐림영월25.5℃
  • 흐림충주26.5℃
  • 흐림서산25.4℃
  • 흐림울진24.6℃
  • 흐림청주28.2℃
  • 흐림대전25.1℃
  • 흐림추풍령23.8℃
  • 흐림안동26.2℃
  • 흐림상주25.7℃
  • 비포항27.3℃
  • 흐림군산26.5℃
  • 흐림대구28.9℃
  • 비전주27.2℃
  • 비울산26.8℃
  • 비창원27.2℃
  • 흐림광주27.1℃
  • 비부산27.6℃
  • 흐림통영26.6℃
  • 흐림목포25.0℃
  • 비여수25.4℃
  • 흐림흑산도24.4℃
  • 흐림완도23.5℃
  • 흐림고창26.9℃
  • 흐림순천23.5℃
  • 흐림홍성(예)27.1℃
  • 구름많음26.0℃
  • 비제주26.3℃
  • 흐림고산25.5℃
  • 흐림성산25.8℃
  • 비서귀포26.2℃
  • 흐림진주26.3℃
  • 흐림강화22.8℃
  • 흐림양평27.4℃
  • 흐림이천26.3℃
  • 흐림인제25.0℃
  • 흐림홍천25.9℃
  • 흐림태백22.3℃
  • 흐림정선군25.9℃
  • 흐림제천25.2℃
  • 흐림보은24.9℃
  • 흐림천안26.2℃
  • 흐림보령27.2℃
  • 흐림부여26.1℃
  • 흐림금산25.4℃
  • 구름많음25.1℃
  • 흐림부안25.2℃
  • 흐림임실25.1℃
  • 흐림정읍25.8℃
  • 흐림남원26.0℃
  • 흐림장수24.9℃
  • 흐림고창군25.2℃
  • 흐림영광군26.5℃
  • 흐림김해시26.9℃
  • 흐림순창군26.7℃
  • 흐림북창원28.0℃
  • 흐림양산시28.2℃
  • 흐림보성군24.6℃
  • 흐림강진군23.9℃
  • 흐림장흥23.7℃
  • 흐림해남24.2℃
  • 흐림고흥25.0℃
  • 흐림의령군26.2℃
  • 흐림함양군27.4℃
  • 흐림광양시25.0℃
  • 흐림진도군24.2℃
  • 흐림봉화23.6℃
  • 흐림영주24.6℃
  • 흐림문경24.1℃
  • 흐림청송군25.9℃
  • 흐림영덕24.7℃
  • 흐림의성27.7℃
  • 흐림구미28.3℃
  • 흐림영천26.9℃
  • 흐림경주시27.2℃
  • 흐림거창27.0℃
  • 흐림합천27.5℃
  • 흐림밀양26.5℃
  • 흐림산청26.9℃
  • 흐림거제26.0℃
  • 흐림남해24.4℃
  • 비28.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5일 (토)

지방의료원에 ‘주민참여위원회’ 설치 추진···“운영 투명성 제고”

지방의료원에 ‘주민참여위원회’ 설치 추진···“운영 투명성 제고”

강은미 의원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의료원 운영에 지역주민과 근로자 참여 보장

photo_2023-10-19_12-13-14.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지방의료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역주민과 근로자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사업과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원장, 이사, 감사 등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료원 운영의 주축이 되는 이사 등의 임원을 임명할 때 지역주민 대표의 대표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해당 지방의료원의 근로자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의료원에 △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원 임명과 관련된 조항에는 △근로자 대표의 추천자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자 △주민 대표에 주민참여위원회 대표자를 포함토록 해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명확히 하고,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지역주민과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방의료원법’ 제8조(임원) 제1항 제2호 중 ‘12명’을 ‘13명’으로 수정하고, 제4항 제5호 중 ‘지역주민’을 ‘지역주민(제9조의 2에 따른 주민참여위원회 대표를 포함한다)’으로 수정토록 했다. 


이어 같은 항 제6호에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지방의료원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라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또 제9조의 제2항(주민참여위원회)에는 “지방의료원은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참여위원회를 두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은미 의원을 비롯해 심상정·배진교·류호정·이은주·장혜영·김홍걸·윤영덕·윤미향·용혜인 의원 등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