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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자가 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19년 상반기부터 수입 가능

자가 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19년 상반기부터 수입 가능

의약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식품‧대마오일‧대마추출물 등은 수입‧사용 금지



개인의료치료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19년 상반기부터 자가 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해 진다.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을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현재와 같이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으며 이 중 수요가 많은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등이 신속하게 공급돼 환자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위한 취급승인 등 세부 절차를 정하기 위해 하위 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희귀·난치질환자는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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