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6℃
  • 비19.8℃
  • 흐림철원20.9℃
  • 흐림동두천22.1℃
  • 구름많음파주24.5℃
  • 흐림대관령15.8℃
  • 구름많음춘천19.7℃
  • 소나기백령도16.8℃
  • 비북강릉18.3℃
  • 흐림강릉18.8℃
  • 흐림동해19.4℃
  • 흐림서울23.7℃
  • 구름많음인천24.6℃
  • 흐림원주24.2℃
  • 비울릉도20.2℃
  • 흐림수원24.1℃
  • 구름많음영월22.1℃
  • 구름많음충주25.1℃
  • 구름많음서산24.9℃
  • 흐림울진20.0℃
  • 구름많음청주26.0℃
  • 구름많음대전26.7℃
  • 구름많음추풍령21.3℃
  • 흐림안동23.8℃
  • 흐림상주24.1℃
  • 비포항20.3℃
  • 구름많음군산24.5℃
  • 흐림대구23.4℃
  • 구름많음전주27.1℃
  • 흐림울산21.7℃
  • 흐림창원23.4℃
  • 흐림광주26.3℃
  • 흐림부산23.1℃
  • 흐림통영22.0℃
  • 구름많음목포24.8℃
  • 흐림여수24.8℃
  • 구름많음흑산도25.0℃
  • 흐림완도24.9℃
  • 구름많음고창25.9℃
  • 흐림순천24.8℃
  • 구름많음홍성(예)25.4℃
  • 흐림24.9℃
  • 흐림제주22.9℃
  • 흐림고산21.1℃
  • 흐림성산23.6℃
  • 흐림서귀포22.9℃
  • 흐림진주25.4℃
  • 구름많음강화22.7℃
  • 구름많음양평21.9℃
  • 구름많음이천22.8℃
  • 구름많음인제18.0℃
  • 구름많음홍천20.4℃
  • 흐림태백17.0℃
  • 흐림정선군19.8℃
  • 구름많음제천22.2℃
  • 구름많음보은23.1℃
  • 구름많음천안24.5℃
  • 구름많음보령25.9℃
  • 구름많음부여26.9℃
  • 구름많음금산23.3℃
  • 구름많음26.0℃
  • 구름많음부안24.9℃
  • 흐림임실24.7℃
  • 구름많음정읍26.2℃
  • 흐림남원25.4℃
  • 흐림장수22.9℃
  • 구름많음고창군25.3℃
  • 구름많음영광군25.2℃
  • 흐림김해시23.6℃
  • 흐림순창군25.8℃
  • 흐림북창원25.7℃
  • 흐림양산시24.3℃
  • 흐림보성군26.2℃
  • 흐림강진군26.0℃
  • 흐림장흥25.9℃
  • 흐림해남24.9℃
  • 흐림고흥25.1℃
  • 흐림의령군25.3℃
  • 흐림함양군26.0℃
  • 흐림광양시25.7℃
  • 흐림진도군23.7℃
  • 흐림봉화21.7℃
  • 흐림영주22.3℃
  • 흐림문경24.6℃
  • 흐림청송군22.2℃
  • 흐림영덕20.4℃
  • 흐림의성24.1℃
  • 흐림구미25.3℃
  • 구름많음영천21.6℃
  • 흐림경주시20.8℃
  • 흐림거창23.8℃
  • 흐림합천25.2℃
  • 흐림밀양25.4℃
  • 흐림산청24.3℃
  • 흐림거제23.5℃
  • 흐림남해24.1℃
  • 비24.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자가 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19년 상반기부터 수입 가능

자가 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19년 상반기부터 수입 가능

의약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식품‧대마오일‧대마추출물 등은 수입‧사용 금지



개인의료치료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19년 상반기부터 자가 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해 진다.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을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현재와 같이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으며 이 중 수요가 많은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등이 신속하게 공급돼 환자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위한 취급승인 등 세부 절차를 정하기 위해 하위 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희귀·난치질환자는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