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0.2℃
  • 구름많음7.1℃
  • 구름많음철원6.9℃
  • 구름많음동두천9.9℃
  • 구름많음파주7.8℃
  • 구름많음대관령3.2℃
  • 구름많음춘천8.1℃
  • 구름많음백령도9.4℃
  • 구름많음북강릉9.5℃
  • 구름많음강릉10.4℃
  • 구름많음동해10.3℃
  • 구름많음서울11.4℃
  • 흐림인천11.6℃
  • 맑음원주10.0℃
  • 구름많음울릉도10.9℃
  • 흐림수원9.5℃
  • 맑음영월7.8℃
  • 맑음충주9.3℃
  • 구름많음서산7.5℃
  • 구름많음울진9.5℃
  • 맑음청주12.6℃
  • 맑음대전11.0℃
  • 맑음추풍령8.3℃
  • 맑음안동11.3℃
  • 맑음상주11.5℃
  • 박무포항13.6℃
  • 맑음군산10.3℃
  • 맑음대구12.9℃
  • 맑음전주11.8℃
  • 박무울산11.4℃
  • 박무창원10.7℃
  • 맑음광주14.1℃
  • 박무부산12.4℃
  • 맑음통영10.9℃
  • 박무목포12.6℃
  • 박무여수12.2℃
  • 박무흑산도11.6℃
  • 구름많음완도11.0℃
  • 맑음고창9.7℃
  • 맑음순천8.1℃
  • 연무홍성(예)7.3℃
  • 맑음6.3℃
  • 맑음제주14.5℃
  • 구름많음고산14.3℃
  • 구름많음성산12.0℃
  • 구름많음서귀포15.4℃
  • 맑음진주9.6℃
  • 흐림강화8.0℃
  • 맑음양평9.5℃
  • 맑음이천11.2℃
  • 맑음인제6.6℃
  • 맑음홍천7.8℃
  • 구름많음태백7.1℃
  • 맑음정선군6.8℃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6.6℃
  • 맑음천안7.4℃
  • 맑음보령9.5℃
  • 맑음부여8.5℃
  • 맑음금산8.2℃
  • 구름많음10.5℃
  • 맑음부안10.3℃
  • 맑음임실7.8℃
  • 맑음정읍10.4℃
  • 맑음남원10.0℃
  • 맑음장수5.9℃
  • 맑음고창군9.9℃
  • 맑음영광군9.3℃
  • 맑음김해시12.1℃
  • 맑음순창군9.5℃
  • 맑음북창원11.9℃
  • 맑음양산시10.9℃
  • 맑음보성군8.7℃
  • 구름많음강진군9.9℃
  • 구름많음장흥8.6℃
  • 구름많음해남11.0℃
  • 맑음고흥8.5℃
  • 맑음의령군7.8℃
  • 맑음함양군8.5℃
  • 맑음광양시12.0℃
  • 구름많음진도군12.6℃
  • 구름많음봉화5.5℃
  • 구름많음영주9.8℃
  • 맑음문경10.6℃
  • 맑음청송군9.9℃
  • 구름많음영덕10.1℃
  • 맑음의성9.0℃
  • 맑음구미11.6℃
  • 맑음영천9.8℃
  • 맑음경주시10.6℃
  • 맑음거창8.6℃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0.2℃
  • 맑음산청10.2℃
  • 맑음거제10.2℃
  • 맑음남해10.0℃
  • 박무9.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30일 (월)

“치협, ‘면허취소법’은 의료인들의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청구

“치협, ‘면허취소법’은 의료인들의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청구

“의료법 재개정 필요···의료인 단체, 헌법소원에 동참·지지해달라” 호소


347918758_256765653550253_2186843062944852065_n 복사.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는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법(법률 제19421호)’의 제65조 내용 일부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20일 제출했다.


일명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의료법은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안마사가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법이다.


치협 신인식 법제이사는 “이번 청구서를 과거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었던 이정미 상임 고문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와 본회의 통과 시점부터 준비했다”며 “적법요건 통과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재개정의 길을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개정된 법안이 당초에는 성범죄나 특정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규제를 위한 개정안으로 발의됐으나 이후 총 4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모든 범죄에 대한 안’으로 통합해 가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지난 2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회법’ 제85조의 2(안건의 신속처리)에 따른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부의, 가결됐다.


이에 대해 치협은 “충분한 시간과 논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도 아니였으며, 전문위원의 권고대로 의료 단체 간의 의결 조율이나 의료인,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 개정안을 검토한 국회의 한 전문위원은 “범죄 유형을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직업‧자격에 어느 정도의 준법성‧윤리성을 입법적으로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위원은 이어 “개정안 심사에 있어 의료인의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기간의 설정은 취소 사유의 유형이나 중복 위반 여부, 직무와의 관련성 등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수단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재교부 금지 기간을 구분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조규홍 장관도 지난 4월 열린 보건복지부 전체회의 질의에서 모든 범죄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에 맞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고 말했다.


치협은 이어 “이 법에 의해 이제 의료들은 고의 범죄가 아닌 단순 과실에 의한 금고 이상의 형에도 직업을 상실하게 됐으며, 나아가 ‘반의사불벌죄’ 등에 의료인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악용될지 모두가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 이사는 “이 헌법소원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받도록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의료인 단체가 도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으며, 박태근 회장도 “의료인 단체들이 이 헌법소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