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6.6℃
  • 박무-4.1℃
  • 구름많음철원0.1℃
  • 흐림동두천1.1℃
  • 흐림파주0.3℃
  • 구름많음대관령-1.6℃
  • 흐림춘천-4.1℃
  • 박무백령도2.8℃
  • 흐림북강릉6.0℃
  • 구름많음강릉6.4℃
  • 구름많음동해7.4℃
  • 박무서울2.2℃
  • 박무인천2.8℃
  • 흐림원주-1.2℃
  • 구름조금울릉도7.3℃
  • 흐림수원2.4℃
  • 흐림영월-4.4℃
  • 흐림충주-0.9℃
  • 구름많음서산1.9℃
  • 구름조금울진6.3℃
  • 연무청주1.5℃
  • 구름많음대전2.5℃
  • 흐림추풍령1.9℃
  • 구름조금안동-0.5℃
  • 구름많음상주2.0℃
  • 흐림포항3.6℃
  • 구름많음군산1.7℃
  • 흐림대구3.6℃
  • 구름많음전주3.8℃
  • 구름많음울산5.5℃
  • 맑음창원4.1℃
  • 박무광주2.0℃
  • 구름많음부산4.9℃
  • 맑음통영4.9℃
  • 맑음목포3.4℃
  • 맑음여수4.3℃
  • 구름많음흑산도8.4℃
  • 맑음완도4.7℃
  • 맑음고창1.3℃
  • 맑음순천3.8℃
  • 구름많음홍성(예)2.7℃
  • 구름많음0.5℃
  • 구름조금제주7.8℃
  • 구름조금고산9.7℃
  • 구름조금성산9.4℃
  • 구름많음서귀포9.5℃
  • 맑음진주2.0℃
  • 흐림강화1.5℃
  • 흐림양평-0.3℃
  • 흐림이천-0.1℃
  • 흐림인제-3.0℃
  • 흐림홍천-3.1℃
  • 구름많음태백0.1℃
  • 구름많음정선군-4.5℃
  • 구름많음제천-2.6℃
  • 구름많음보은-0.3℃
  • 구름많음천안1.7℃
  • 구름많음보령5.2℃
  • 구름많음부여0.1℃
  • 흐림금산-1.0℃
  • 구름많음1.2℃
  • 맑음부안3.7℃
  • 구름많음임실1.6℃
  • 맑음정읍4.2℃
  • 맑음남원0.1℃
  • 구름많음장수-2.0℃
  • 맑음고창군
  • 구름많음영광군3.0℃
  • 구름많음김해시2.8℃
  • 맑음순창군0.2℃
  • 구름조금북창원4.1℃
  • 구름많음양산시6.0℃
  • 맑음보성군4.7℃
  • 맑음강진군2.3℃
  • 맑음장흥2.6℃
  • 맑음해남4.4℃
  • 맑음고흥5.3℃
  • 맑음의령군1.9℃
  • 구름많음함양군1.5℃
  • 맑음광양시4.8℃
  • 맑음진도군4.9℃
  • 구름많음봉화0.5℃
  • 흐림영주-1.4℃
  • 구름많음문경2.6℃
  • 구름많음청송군-1.7℃
  • 맑음영덕4.5℃
  • 구름많음의성-2.9℃
  • 구름많음구미1.0℃
  • 구름많음영천2.4℃
  • 흐림경주시3.6℃
  • 구름많음거창-2.1℃
  • 구름많음합천0.8℃
  • 구름많음밀양3.4℃
  • 구름조금산청3.4℃
  • 맑음거제4.9℃
  • 맑음남해3.5℃
  • 구름많음5.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4일 (수)

한의사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 차단 “방역당국의 명백한 잘못”

한의사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 차단 “방역당국의 명백한 잘못”

서울행정법원, 접속 막은 질병관리청 잘못 지적…한의계 승소 판결
한의협 “의료인의 책무 다하려는 한의사들의 손 들어준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

협회전경.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한의협)가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의사들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방역당국의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다하려는 한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의계는 2020년 2월경부터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퍼지자 정부 및 지방자체단체의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정부의 방침 아래 수십명의 한의사들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 및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해 왔다.


2021년 말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호흡기진료기관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변경했고, 한의사도 당연히 이 지침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감염환자를 신고했다. 그러나 이같은 한의사들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에 양방측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반발했고, 2022년 4월에는 정부가 아무런 사전 통보나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한의사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막아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한의계는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소송(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23일 1심 판결에서 한의계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한의협은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과 제3항에서는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의료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11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한의사와 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은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면서 “애초에 질병관리청이 한의사들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 신청을 거부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사전통지를 무시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방에서 한의사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한의계를 악의적으로 폄훼하려는 허무맹랑한 궤변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한의사들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보다 고난이도 의료기술인 ’비위관삽관술‘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이를 실무에서 이행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되기 시작한 때부터 선별진료소에서 인두도말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업무를 수행했고, 전라북도 등 지자체에서는 한의사를 검체 채취 업무에 투입하라는 공문을 관할 시·군에 전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협은 “앞으로도 한의사의 의권을 훼손하고 정당한 진료행위를 방해해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 발생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체외진단키트 등을 적극 활용해 감염병 진단과 신고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