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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인권위, 공주치료감호소장에 과도한 강박관행 개선 '권고'

인권위, 공주치료감호소장에 과도한 강박관행 개선 '권고'

3달간 204건 모두 '손·발·가슴 동시 강박' 시행…신체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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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해 과도하게 물리력을 이용하거나 사유 등은 고려치 않고 높은 강도로 동일하게 강박을 시행한 공주치료감호소 소장에게 관행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에게는 해당 기관의 강박실태에 대해 관리·감독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 중인 피치료감호자 A·B씨는 해당 기관의 강박 강도가 과도하고, C씨는 강박 과정에서 사지가 묶인 채 끌려갔다며, 각각 신체의 자유 침해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은 피치료감호자 A씨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강박했고, B씨는 도둑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이를 교정하기 위해 강박을 시행했다고 밝히며 정당한 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C씨의 경우에는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자해·타해 위험성이 높아 치료 및 보호 목적으로 강박조치를 시행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기관은 A·B씨를 5포인트 강박을 시행했을 뿐 아니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시행된 204건의 강박 모두가 사유와 상관없이 5포인트 강박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CCTV를 통해 의료진들이 C씨를 복도바닥에 넘어뜨리고 억제대를 이용해 강박한 것이 확인됐으며, C씨가 강박 후 끌려가는 모습이 여러 수용자들에게 목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신체적 제한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타 위험이 뚜렷하고 위험 회피가 어려울 경우에만 시행해야 하고, 격리 등 사전조치 없이 곧바로 억제의 정도가 심한 5포인트 강박 시행은 과도한 조치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복도 바닥에 눕혀놓고 강박을 시행하거나 강박 후 사지를 잡아끌어서 보호실로 이동시킨 행위는 의료적 필요 범위를 넘는 과도한 조치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공주치료감호소 소장에게 법률에 준수한 강박 시행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으며, 직원 대상으로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방법의 격리·강박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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