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5.8℃
  • 흐림-1.2℃
  • 흐림철원-1.2℃
  • 흐림동두천0.5℃
  • 구름많음파주-0.9℃
  • 흐림대관령-1.3℃
  • 흐림춘천-0.7℃
  • 흐림백령도8.2℃
  • 구름많음북강릉4.2℃
  • 구름많음강릉5.0℃
  • 구름많음동해4.6℃
  • 흐림서울2.3℃
  • 구름많음인천3.8℃
  • 흐림원주-0.4℃
  • 구름많음울릉도6.5℃
  • 흐림수원2.2℃
  • 흐림영월-0.7℃
  • 흐림충주0.4℃
  • 구름많음서산3.6℃
  • 구름많음울진3.9℃
  • 흐림청주2.5℃
  • 흐림대전1.6℃
  • 구름조금추풍령-2.8℃
  • 맑음안동-2.9℃
  • 맑음상주-1.6℃
  • 맑음포항2.4℃
  • 구름많음군산3.6℃
  • 맑음대구-1.0℃
  • 흐림전주2.6℃
  • 맑음울산0.7℃
  • 맑음창원3.0℃
  • 흐림광주2.9℃
  • 맑음부산4.8℃
  • 구름조금통영2.7℃
  • 흐림목포4.5℃
  • 맑음여수3.5℃
  • 구름조금흑산도8.2℃
  • 흐림완도2.6℃
  • 흐림고창1.5℃
  • 맑음순천-3.5℃
  • 흐림홍성(예)3.1℃
  • 구름많음0.7℃
  • 맑음제주7.3℃
  • 구름조금고산9.7℃
  • 구름조금성산5.1℃
  • 구름조금서귀포8.2℃
  • 맑음진주-2.5℃
  • 흐림강화1.0℃
  • 흐림양평0.3℃
  • 흐림이천-0.5℃
  • 흐림인제-0.6℃
  • 흐림홍천-0.9℃
  • 흐림태백0.8℃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0.7℃
  • 흐림보은-0.8℃
  • 흐림천안1.0℃
  • 구름많음보령6.4℃
  • 흐림부여2.1℃
  • 흐림금산0.2℃
  • 흐림1.7℃
  • 흐림부안4.8℃
  • 흐림임실-0.6℃
  • 흐림정읍2.9℃
  • 흐림남원-1.5℃
  • 흐림장수-1.8℃
  • 흐림고창군2.7℃
  • 흐림영광군3.4℃
  • 맑음김해시1.7℃
  • 흐림순창군-0.8℃
  • 맑음북창원2.0℃
  • 맑음양산시-0.2℃
  • 맑음보성군-0.4℃
  • 흐림강진군-0.6℃
  • 흐림장흥-2.2℃
  • 흐림해남-0.9℃
  • 맑음고흥-2.8℃
  • 맑음의령군-4.7℃
  • 맑음함양군-3.9℃
  • 맑음광양시1.7℃
  • 맑음진도군0.9℃
  • 구름조금봉화-5.9℃
  • 흐림영주-2.2℃
  • 흐림문경-0.7℃
  • 맑음청송군-5.8℃
  • 구름조금영덕3.6℃
  • 맑음의성-4.7℃
  • 맑음구미-2.7℃
  • 맑음영천-3.2℃
  • 맑음경주시-2.6℃
  • 맑음거창-4.2℃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2.3℃
  • 맑음산청-2.6℃
  • 맑음거제1.7℃
  • 맑음남해1.6℃
  • 맑음-1.8℃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6일 (화)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관련 1심 소송 패소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관련 1심 소송 패소

피고 모 한의사, 의료법 위반 판결에 불복해 항소키로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일 한의사가 봉침 시술을 함에 있어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처벌에 불복해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피고인인 모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위법이며, 이에 따른 벌금으로 800만원을 처분하는 판결을 내렸다.

 

리도카인 1심 서울남부지법.jpg

 

이 소송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경까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들의 통증 부위에 시술한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 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처분 받은 데서 비롯됐다.

 

이에 해당 한의사는 리도카인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상의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서양의학에서 유래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해선 안 된다면서 검찰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향후 한의의료기관에서 전문의약품 사용에 따른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피고인인 모 한의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키로 결정,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최종적인 판단 여부는 2심, 더 나아가서는 최종 3심인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소송 현장에 참석한 정훈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해 한의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치료 수단인 리도카인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고자하는 국민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또한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과 관련한 소송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한의계의 의권 신장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협회에서는 그동안 해당 한의사의 소송을 적극 지원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항소키로 결정한 만큼 더욱 더 세밀한 준비와 대처를 통해 한의계가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