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지난 9일 로얄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023 한의약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약제제의 발전과 현황 및 관련 법령 제도 고찰(장보형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 △한약(생약)제제 허가 심사 제도 현황(강인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약제제과장) △한약제제 산업의 현실 및 쟁점(한충석 경방신약 부장) △한약제제 산업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이화동 한국한의약진흥원 산업진흥본부장)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장보형 교수는 “한약 및 한약제제는 생약 및 생약제제, 천연물신약 등과 상당 부분 겹쳐 있으며, 일부 케미컬 의약품과도 겹쳐 있어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며 “또한 방풍통성산을 살사라진으로 출시하거나 한약재 추출물에 케미컬 성분을 섞은 한방파스 및 일반 감기약 등 구별이 매우 어려운 의약품이 다수 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교수는 보험급여 한약제제 관련 규정 및 청구 현황에 대해 각종 차트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설명하면서 “정액제 상한을 넘기지 않고 약제가격이 총 진료비에 포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가약 선택이 관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해 △한약제제에 대한 인식 제고 △조제료 인상 △급여 범위 확대(한약제제 수가 인상 등) △제형 개발 △한약제제의 적응증 확대 등의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제언했다.
특히 장 교수는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사용은 정체돼 있으며, 적극적으로 사용하기에 모호하고 제한적인 상황이 아직도 많은 것 같다”며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은 결국 소비자인 국민이 많이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수출길이 열려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떤 식으로 사용권 확대가 이뤄져야 되는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인호 과장은 한약제제를 포함한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과 제도에 대해 발표하면서 의약품 시장이 전문의약품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한약제제는 일반의약품 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에,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서의 한약제제가 위축돼 가고 있는 현황을 소개했다.
강 과장은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에 대한 의견으로 한의 보험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성분별 개별 추출 후 혼합하는 방식을 주성분 혼합 추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한약제제 산업의 현실 및 쟁점’에 대해 발표한 한충석 부장은 한약제제 산업 현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2022년 기준 진료비 98조1000억원 중 한의진료비는 3조1000억원 정도이며, 2022년 기준 약품비 22조8000억원 가운데 한방 약품비는 369억원”이라며 “한의 진료비와 약품비의 비중이 유독 낮고 크게 감소 중”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한 부장은 “2020년도에 도입됐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약가를 한약제제의 약가를 인상할 때 도입해 합리적으로 반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시장이 없어진 상황에서 제약회사가 R&D 투자 등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현재 한약제제 시장이 정체돼 있는 부분들을 살려주면서 전체 파이를 키워 준다면 다시 R&D 연구 및 신약 개발 등이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화동 본부장은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으로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2020~2029)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산업 △한의약 산업 선진화 지원사업 △한약 공공인프라(GMP/GLP)구축 사업(2017~2019)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는 △급여 한약제제 68단미 / 56처방 제한 및 신규 처방 등재 절차 없음 △급여 한약제제 65세 이상 정액제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저가 한약제제 사용 증가 △급여 한약제제의 낮은 약가로 인한 제약사 생산 기피 등을 꼽았다.
이 본부장은 “한약제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험 급여 한약제제 기준처방을 개선하고, 복합제 적용이 필요하며, 65세 이상의 한의건강보험 상한금액을 인상하거나 조제료를 인상해 한의사들의 한약제제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급여 한약제제 약가 산정 개선 및 약가 현실화를 통해 제약사들이 한약제제 생산 및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10종으로 제한돼 있는 기성한약서를 실제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현대 한약서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한의사 및 의사 모두 공동으로 처방하고, 급여 적용을 할 수 있는 공동사용 의약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