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4℃
  • 맑음4.9℃
  • 맑음철원4.8℃
  • 맑음동두천7.1℃
  • 맑음파주4.5℃
  • 맑음대관령3.0℃
  • 맑음춘천7.4℃
  • 맑음백령도5.7℃
  • 맑음북강릉8.5℃
  • 맑음강릉8.7℃
  • 맑음동해9.4℃
  • 맑음서울6.6℃
  • 맑음인천4.3℃
  • 맑음원주5.3℃
  • 구름많음울릉도6.1℃
  • 맑음수원6.0℃
  • 맑음영월5.7℃
  • 맑음충주5.5℃
  • 맑음서산7.1℃
  • 맑음울진10.6℃
  • 맑음청주6.0℃
  • 맑음대전8.0℃
  • 맑음추풍령5.9℃
  • 맑음안동7.4℃
  • 맑음상주7.5℃
  • 맑음포항10.3℃
  • 맑음군산4.2℃
  • 맑음대구9.6℃
  • 맑음전주6.2℃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10.6℃
  • 맑음광주8.4℃
  • 맑음부산12.5℃
  • 맑음통영12.9℃
  • 맑음목포5.2℃
  • 맑음여수10.3℃
  • 맑음흑산도6.7℃
  • 맑음완도9.5℃
  • 맑음고창6.9℃
  • 맑음순천8.9℃
  • 맑음홍성(예)7.2℃
  • 맑음5.5℃
  • 맑음제주8.9℃
  • 맑음고산6.9℃
  • 맑음성산10.1℃
  • 맑음서귀포12.9℃
  • 맑음진주10.6℃
  • 맑음강화4.4℃
  • 맑음양평6.5℃
  • 맑음이천6.1℃
  • 맑음인제5.8℃
  • 맑음홍천6.1℃
  • 맑음태백5.6℃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5.0℃
  • 맑음보은6.4℃
  • 맑음천안5.8℃
  • 맑음보령8.0℃
  • 맑음부여6.1℃
  • 맑음금산7.6℃
  • 맑음6.1℃
  • 맑음부안6.2℃
  • 맑음임실7.7℃
  • 맑음정읍6.3℃
  • 맑음남원7.6℃
  • 맑음장수7.0℃
  • 맑음고창군6.9℃
  • 맑음영광군6.3℃
  • 맑음김해시11.3℃
  • 맑음순창군7.6℃
  • 맑음북창원11.2℃
  • 맑음양산시11.9℃
  • 맑음보성군11.1℃
  • 맑음강진군9.7℃
  • 맑음장흥10.6℃
  • 맑음해남7.6℃
  • 맑음고흥9.8℃
  • 맑음의령군10.3℃
  • 맑음함양군9.8℃
  • 맑음광양시11.7℃
  • 맑음진도군6.2℃
  • 맑음봉화6.3℃
  • 맑음영주6.7℃
  • 맑음문경7.9℃
  • 맑음청송군7.8℃
  • 맑음영덕9.5℃
  • 맑음의성9.2℃
  • 맑음구미9.5℃
  • 맑음영천9.1℃
  • 맑음경주시10.7℃
  • 맑음거창9.6℃
  • 맑음합천11.2℃
  • 맑음밀양10.9℃
  • 맑음산청9.6℃
  • 맑음거제10.6℃
  • 맑음남해10.6℃
  • 맑음12.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7일 (화)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추진!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추진!

보건복지부·경찰청 합동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발표

경찰의 신속·엄정 대응 및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caption id="attachment_406215" align="alignleft" width="300"]Medical professionals working in emergency ro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형량하한제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먼저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응급의료법에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응급의료법상 폭행에 의한 진료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명시했음에도 실제 처벌이 미미한 점을 감안해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형량하한제를 도입하고자 관계기관과 재판상 양형기준 조정 협의를 추진한다.

참고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에서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협박하여 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응급실에 보안인력 배치도 의무화된다.

규모가 작은 응급실은 보안인력이 부재해 경찰 도착 전 자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응급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폭행 등 진료방해 행위의 67.6%(2017년 기준)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경찰청-지자체-의료기관 협력하에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대를 검토하고 ‘진료가 필요한 주취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찰-의료기관 간 업무지침’을 마련한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현재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전국 11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와함께 경찰의 현장 엄정집행 지침과 응급의료종사자의 대응지침이 마련되고 응급실 보안장비 확충을 지원한다.

응급실 폭행 사건 발생 시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흉기 사용, 중대 피해 발생 등 주요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응급의료 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을 시행한다.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을 통해 폭행 예방을 위한 응급실 환자 응대 요령을 안내하고 폭행 사건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 경찰 신고, 증거 확보, 경찰 수사 협조 등 후속조치 사항을 제시할 계획이다.



매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해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폴리스콜: 응급실 근무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관할 경찰서 상황실로 연결되어 가장 근거리에 있는 순찰차가 현장으로 즉시 출동) 구축을 독려하고 CCTV, 휴대용 녹음기 등 보안장비 확충도 지원한다.



이외에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 조성 및 응급실 이용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를 함께 강화한다.

응급의료서비스 만족도조사에 따르면 응급실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2014년 29.7% → 2017년 33.2%)와 만족도(2014년 36.8%→2017년 44.1%)가 아직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응급실 안내·상담을 전담하는 책임자를 지정, 환자‧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및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한편 응급실 안내 리플렛, 구역‧동선 표시, 실시간 진료 현황판 등 이용자를 고려한 서비스 디자인을 활용해 진료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또 응급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접수·진료과정 등을 설명하는 가칭 ‘응급실 사용법’을 마련하고 영상물·포스터 등을 제작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공의 문제”라며 “경찰청과 함께 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안심하고 응급실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