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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대리수술 적발시 의료인 면허 취소 추진

대리수술 적발시 의료인 면허 취소 추진

김상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처벌 강화”



김상희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지시한 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부산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사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했어도 정작 의료인은 ‘자격 정지’에 불과해 이후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해도 의사가 받는 처분은 자격정지 3개월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복지부의 ‘2013~2018년 8월 의료법 제27조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한 대리수술이 총 112건 적발됐으나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112건 중 자격정지 처분은 105건(93.8%), 면허 취소 처분은 7건(6.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상희 의원은 “의료계 종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년간 관행적으로 병원 내 수술실에서 은밀하게 불법이 자행돼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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