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6.8℃
  • 흐림25.4℃
  • 흐림철원23.6℃
  • 흐림동두천23.6℃
  • 흐림파주23.3℃
  • 흐림대관령22.2℃
  • 흐림춘천25.2℃
  • 비백령도21.7℃
  • 비북강릉25.5℃
  • 흐림강릉25.6℃
  • 구름많음동해26.9℃
  • 비서울26.2℃
  • 비인천24.7℃
  • 흐림원주27.1℃
  • 흐림울릉도26.8℃
  • 흐림수원29.1℃
  • 흐림영월27.9℃
  • 구름많음충주30.1℃
  • 흐림서산30.9℃
  • 구름많음울진28.5℃
  • 구름많음청주32.9℃
  • 구름많음대전32.6℃
  • 구름많음추풍령28.2℃
  • 흐림안동30.8℃
  • 구름많음상주30.1℃
  • 구름많음포항27.9℃
  • 구름많음군산32.3℃
  • 구름많음대구30.8℃
  • 구름많음전주33.6℃
  • 구름많음울산31.0℃
  • 구름많음창원32.5℃
  • 맑음광주33.5℃
  • 맑음부산31.7℃
  • 맑음통영32.4℃
  • 맑음목포31.5℃
  • 구름많음여수30.5℃
  • 구름많음흑산도29.0℃
  • 구름많음완도31.5℃
  • 구름많음고창32.3℃
  • 구름많음순천29.3℃
  • 구름많음홍성(예)31.2℃
  • 구름많음30.5℃
  • 소나기제주31.4℃
  • 맑음고산30.0℃
  • 구름많음성산28.5℃
  • 구름많음서귀포30.0℃
  • 구름많음진주30.9℃
  • 흐림강화23.0℃
  • 흐림양평26.9℃
  • 흐림이천28.0℃
  • 흐림인제24.3℃
  • 흐림홍천25.3℃
  • 흐림태백28.8℃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6.9℃
  • 맑음보은29.6℃
  • 구름많음천안30.6℃
  • 구름많음보령32.9℃
  • 구름많음부여32.0℃
  • 구름많음금산31.6℃
  • 구름많음31.8℃
  • 구름많음부안33.2℃
  • 구름많음임실30.2℃
  • 구름많음정읍33.3℃
  • 구름많음남원31.8℃
  • 구름많음장수29.9℃
  • 구름많음고창군31.3℃
  • 구름많음영광군32.2℃
  • 구름많음김해시32.0℃
  • 구름많음순창군32.6℃
  • 구름많음북창원32.4℃
  • 구름많음양산시32.4℃
  • 구름많음보성군30.9℃
  • 구름많음강진군31.9℃
  • 구름많음장흥31.3℃
  • 구름많음해남31.7℃
  • 구름많음고흥31.6℃
  • 구름많음의령군31.0℃
  • 구름많음함양군31.3℃
  • 구름많음광양시30.2℃
  • 구름많음진도군30.9℃
  • 구름많음봉화29.3℃
  • 구름많음영주29.8℃
  • 구름많음문경29.0℃
  • 흐림청송군32.3℃
  • 구름많음영덕28.4℃
  • 구름많음의성32.0℃
  • 구름많음구미31.1℃
  • 구름많음영천30.4℃
  • 구름많음경주시30.0℃
  • 구름많음거창29.6℃
  • 구름많음합천30.7℃
  • 구름많음밀양33.3℃
  • 흐림산청29.2℃
  • 구름많음거제29.6℃
  • 구름많음남해30.8℃
  • 구름많음32.5℃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2일 (토)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 외면하는 의협을 강력 규탄한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 외면하는 의협을 강력 규탄한다!"

의협의 진료거부권 도입 및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움직임에 '분노'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의협 규탄 기자회견 개최



2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8세 어린이가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의사 3명의 연속된 오진으로 사망한 의료사고에 대해 1심 형사재판부가 1년∼1년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대한의사협회 등 양의계에서는 해당 판사와 판결 내용에 대한 강력하게 항의하며 대규모 궐기대회까지 계획하는 등 반대의 의사표시를 넘어 환자를 선별해 치료할 수 있는 진료거부권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의협은 의사는 고의 의료사고만 형사처벌하고, 과실로 의료사고를 내 환자가 상해 또는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도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의협 임시회관 앞에서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의료과실에 대해 관대했던 이전 판례들과는 달리 삼중사중의 안전장치를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의료사고가 의사들의 기본적인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라면 앞으로 벌금형을 넘어 금고형까지 선고될 수 있고, 법정구속도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준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그러나 의료분쟁에 있어서 환자는 절대적인 약자임에도 의사특권을 상징하는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협의 도를 넘는 비상식적인 주장에 대해 더 이상은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의료법상 의료인은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진료를 거부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도입을 주장하는 진료거부권은 의료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더불어 국민 중에서 의료인만, 의료인 중에서도 유독 의사만 업무과실로 환자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국회에 특례법 제정까지 요구하려면 그에 합당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사건과 같은 동일한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협에서는 진료거부권 도입이나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환자와 의사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를 높이며 신속한 피해보상 환경을 만드는 것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최근 사무장병원, 무자격자 대리수술, 진료빙자 성폭행 등 비윤리적 행위를 일삼는 일부 의료기관과 의료인으로 인해 의사면허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다"며 "의협이 모든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의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한 그토록 강조하는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 형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대한민국의 의료를 죽이는 것은 연속 오진 의사 3명에 대한 금고형 법정구속 사건에 관한 1심 판결이 아니라 의협의 비상식적인 행동이며, 지금이라도 국민과 환자로부터 외면받는 의협이 아니라 존경받는 의협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