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5℃
  • 비25.9℃
  • 흐림철원23.1℃
  • 흐림동두천23.1℃
  • 흐림파주21.8℃
  • 흐림대관령23.3℃
  • 흐림춘천26.1℃
  • 흐림백령도22.2℃
  • 비북강릉26.4℃
  • 흐림강릉27.0℃
  • 흐림동해27.7℃
  • 비서울24.5℃
  • 비인천23.1℃
  • 구름많음원주28.8℃
  • 흐림울릉도27.5℃
  • 흐림수원29.5℃
  • 구름많음영월30.3℃
  • 구름많음충주31.0℃
  • 흐림서산30.3℃
  • 구름많음울진28.5℃
  • 구름많음청주33.0℃
  • 구름많음대전32.8℃
  • 구름많음추풍령29.5℃
  • 흐림안동31.8℃
  • 구름많음상주31.3℃
  • 구름많음포항28.2℃
  • 구름많음군산33.5℃
  • 구름많음대구31.6℃
  • 구름많음전주33.8℃
  • 맑음울산30.5℃
  • 맑음창원32.1℃
  • 맑음광주32.4℃
  • 맑음부산32.9℃
  • 맑음통영33.6℃
  • 맑음목포32.0℃
  • 구름많음여수30.7℃
  • 구름많음흑산도28.4℃
  • 구름많음완도32.5℃
  • 구름많음고창33.1℃
  • 구름많음순천31.0℃
  • 천둥번개홍성(예)27.0℃
  • 구름많음31.6℃
  • 구름많음제주30.4℃
  • 맑음고산30.8℃
  • 맑음성산30.4℃
  • 구름많음서귀포31.2℃
  • 구름많음진주32.7℃
  • 흐림강화21.9℃
  • 흐림양평28.3℃
  • 구름많음이천28.9℃
  • 흐림인제24.5℃
  • 흐림홍천26.2℃
  • 흐림태백28.3℃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7.9℃
  • 구름많음보은30.4℃
  • 구름많음천안31.1℃
  • 흐림보령32.2℃
  • 구름많음부여32.7℃
  • 구름많음금산32.4℃
  • 구름많음32.4℃
  • 구름많음부안33.1℃
  • 구름많음임실31.7℃
  • 구름많음정읍33.4℃
  • 맑음남원33.8℃
  • 구름많음장수31.1℃
  • 구름많음고창군32.8℃
  • 구름많음영광군32.8℃
  • 구름많음김해시31.0℃
  • 구름많음순창군32.6℃
  • 구름많음북창원33.4℃
  • 구름많음양산시32.9℃
  • 구름많음보성군33.0℃
  • 맑음강진군31.8℃
  • 맑음장흥31.7℃
  • 맑음해남31.9℃
  • 맑음고흥31.9℃
  • 구름많음의령군32.1℃
  • 구름많음함양군32.9℃
  • 구름많음광양시32.1℃
  • 구름많음진도군30.7℃
  • 흐림봉화28.3℃
  • 구름많음영주29.8℃
  • 구름많음문경30.5℃
  • 구름많음청송군33.2℃
  • 구름많음영덕29.0℃
  • 구름많음의성31.6℃
  • 구름많음구미31.4℃
  • 흐림영천30.0℃
  • 구름많음경주시31.0℃
  • 구름많음거창30.9℃
  • 구름많음합천31.2℃
  • 구름많음밀양33.3℃
  • 구름많음산청30.0℃
  • 구름많음거제30.8℃
  • 구름많음남해31.4℃
  • 구름많음32.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2일 (토)

복지부・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뿌리 뽑는다”

복지부・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뿌리 뽑는다”

불법개설 의심기관 90개소 적발 수사의뢰

요양병원 34개소, 약국 24개소 등



양방의사 리베이트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생활적폐 중 하나로 지목된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약국 포함)가 적발됐다.



수사결과 불법개설 기관으로 밝혀질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한 총 5812억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5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소, 한방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가 적발됐다.



부산에서 적발된 A씨의 경우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건보공단으로부터 총 839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으며 여수에서 적발된 B씨의 경우에는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인 B씨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개설․운영해 부당하게 건보공단으로부터 총 18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약 5812억 원)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해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그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지난 7월18일 발표했으며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처벌 및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결결정 현황을 보면 2009년 5억5500만원이었던 것이 2010년 82억4500만원, 2011년 584억900만원, 2012년 701억9400만원, 2013년 1352억9000만원, 2014년 2506억7300만원, 2015년 3710억9400만원, 2016년 4663억7800만원, 2017년 5565억4600만원, 2018년 10월31일기준 8202억8600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사무장병원1



사무장병원2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