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9℃
  • 맑음9.6℃
  • 맑음철원9.7℃
  • 맑음동두천11.2℃
  • 맑음파주9.8℃
  • 맑음대관령12.3℃
  • 맑음춘천10.5℃
  • 구름많음백령도11.7℃
  • 맑음북강릉20.7℃
  • 맑음강릉20.2℃
  • 맑음동해19.8℃
  • 맑음서울14.0℃
  • 맑음인천13.4℃
  • 맑음원주11.9℃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13.6℃
  • 맑음영월10.9℃
  • 맑음충주12.2℃
  • 맑음서산13.6℃
  • 맑음울진17.7℃
  • 맑음청주14.3℃
  • 맑음대전13.1℃
  • 맑음추풍령11.6℃
  • 맑음안동11.9℃
  • 맑음상주11.5℃
  • 맑음포항15.3℃
  • 맑음군산12.7℃
  • 맑음대구13.1℃
  • 맑음전주14.7℃
  • 맑음울산14.6℃
  • 맑음창원15.1℃
  • 맑음광주14.4℃
  • 구름많음부산17.5℃
  • 구름많음통영15.4℃
  • 맑음목포13.3℃
  • 맑음여수14.3℃
  • 맑음흑산도16.6℃
  • 맑음완도15.0℃
  • 맑음고창12.0℃
  • 맑음순천11.3℃
  • 맑음홍성(예)12.8℃
  • 맑음11.2℃
  • 흐림제주15.8℃
  • 맑음고산15.7℃
  • 흐림성산15.2℃
  • 흐림서귀포17.3℃
  • 맑음진주11.8℃
  • 맑음강화12.7℃
  • 맑음양평10.6℃
  • 맑음이천11.9℃
  • 맑음인제8.5℃
  • 맑음홍천8.9℃
  • 맑음태백12.4℃
  • 맑음정선군6.3℃
  • 맑음제천12.1℃
  • 맑음보은10.7℃
  • 맑음천안10.1℃
  • 맑음보령14.7℃
  • 맑음부여10.6℃
  • 맑음금산10.7℃
  • 맑음12.3℃
  • 맑음부안13.0℃
  • 맑음임실11.2℃
  • 맑음정읍14.2℃
  • 맑음남원11.9℃
  • 맑음장수10.4℃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2.2℃
  • 구름많음김해시14.2℃
  • 맑음순창군12.0℃
  • 맑음북창원15.1℃
  • 구름많음양산시15.0℃
  • 맑음보성군13.8℃
  • 맑음강진군12.2℃
  • 맑음장흥11.7℃
  • 맑음해남13.8℃
  • 맑음고흥15.0℃
  • 맑음의령군11.9℃
  • 맑음함양군10.5℃
  • 맑음광양시15.0℃
  • 맑음진도군13.0℃
  • 맑음봉화9.1℃
  • 맑음영주12.6℃
  • 맑음문경12.6℃
  • 맑음청송군9.5℃
  • 맑음영덕15.6℃
  • 맑음의성10.9℃
  • 맑음구미14.0℃
  • 맑음영천11.7℃
  • 맑음경주시12.5℃
  • 맑음거창10.8℃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3.4℃
  • 맑음산청10.4℃
  • 구름많음거제14.6℃
  • 구름많음남해13.9℃
  • 구름많음15.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6일 (일)

병원 중 3분의 1이 ‘전공의법’ 안 지켜

병원 중 3분의 1이 ‘전공의법’ 안 지켜

빅5 중 수련규칙 지키는 병원 단 한 군데도 없어

윤일규 의원, 덩달아 환자들의 의료사고 위험 높아져



윤일규 의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전국의 수련병원 중 3분의 1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위 ‘빅5’라고 불리는 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 중 수련규칙을 지키는 병원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에 따르면 전공의법은 전공의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5년 12월 제정됐다.

전공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80시간), 최대 연속근무시간(36시간) 등의 내용을 담은 수련규칙 표준안을 수련병원에 제공해야 하며 수련병원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수련병원의 35.6%가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준수 항목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휴일 미준수 현황이었으며(전체 621건 중 203건) 주당 최대 수련시간 미준수 현황이 123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아직도 수많은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일하며 1주일에 채 24시간도 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모범이 돼야 할 ‘빅5’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다.

5개 병원 모두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서울대병원은 7개 항목 52건, 연세세브란스병원은 6개 항목 12건, 삼성서울병원은 6개 항목 81건, 서울아산병원 7개 항목 59건, 가톨릭서울성모병원 4개 항목 19건의 미준수 실태가 드러났다.



윤일규 의원은 “수련환경평가결과는 전공의법이 시행됐음에도 전공의들이 여전히 과도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공의의 과로는 의료사고와 높은 연관성이 있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하며 “복지부는 전공의법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병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하지 않는 병원의 수련병원 자격을 박탈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