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8℃
  • 구름많음17.3℃
  • 구름많음철원17.5℃
  • 구름많음동두천19.3℃
  • 구름많음파주17.5℃
  • 구름많음대관령12.1℃
  • 구름많음춘천17.1℃
  • 맑음백령도17.7℃
  • 맑음북강릉18.6℃
  • 맑음강릉19.0℃
  • 맑음동해18.5℃
  • 흐림서울21.6℃
  • 구름많음인천21.5℃
  • 맑음원주19.6℃
  • 구름많음울릉도19.8℃
  • 구름많음수원20.4℃
  • 맑음영월16.1℃
  • 맑음충주20.0℃
  • 맑음서산18.8℃
  • 맑음울진17.5℃
  • 구름많음청주23.0℃
  • 맑음대전20.9℃
  • 맑음추풍령17.1℃
  • 맑음안동17.8℃
  • 맑음상주18.8℃
  • 맑음포항18.7℃
  • 맑음군산18.7℃
  • 맑음대구18.6℃
  • 맑음전주19.6℃
  • 맑음울산17.3℃
  • 맑음창원20.0℃
  • 맑음광주20.5℃
  • 맑음부산20.8℃
  • 맑음통영20.0℃
  • 맑음목포20.6℃
  • 맑음여수21.2℃
  • 구름많음흑산도20.1℃
  • 구름많음완도18.6℃
  • 맑음고창17.9℃
  • 맑음순천14.0℃
  • 박무홍성(예)19.4℃
  • 구름많음18.9℃
  • 흐림제주23.1℃
  • 흐림고산22.6℃
  • 흐림성산22.9℃
  • 흐림서귀포23.2℃
  • 맑음진주14.6℃
  • 구름많음강화18.1℃
  • 맑음양평18.6℃
  • 구름많음이천18.5℃
  • 구름많음인제14.8℃
  • 구름많음홍천17.4℃
  • 구름많음태백12.7℃
  • 맑음정선군15.8℃
  • 구름많음제천16.3℃
  • 맑음보은17.6℃
  • 맑음천안17.7℃
  • 맑음보령19.1℃
  • 맑음부여18.4℃
  • 맑음금산17.1℃
  • 맑음19.3℃
  • 맑음부안19.0℃
  • 맑음임실15.3℃
  • 맑음정읍17.5℃
  • 맑음남원17.9℃
  • 맑음장수13.6℃
  • 맑음고창군17.5℃
  • 맑음영광군17.5℃
  • 맑음김해시19.9℃
  • 맑음순창군17.0℃
  • 맑음북창원19.9℃
  • 맑음양산시19.8℃
  • 맑음보성군18.1℃
  • 맑음강진군19.3℃
  • 맑음장흥19.9℃
  • 맑음해남20.2℃
  • 맑음고흥18.3℃
  • 맑음의령군15.4℃
  • 맑음함양군14.6℃
  • 맑음광양시21.0℃
  • 맑음진도군20.1℃
  • 구름많음봉화13.1℃
  • 구름많음영주15.9℃
  • 구름많음문경17.4℃
  • 맑음청송군13.4℃
  • 맑음영덕15.7℃
  • 맑음의성15.2℃
  • 맑음구미18.5℃
  • 맑음영천16.2℃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창14.3℃
  • 맑음합천15.4℃
  • 맑음밀양17.6℃
  • 맑음산청15.8℃
  • 맑음거제19.5℃
  • 맑음남해18.8℃
  • 맑음19.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전년 동기대비 48.7% 증가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전년 동기대비 48.7% 증가

올해 6월까지 171건 피해구제 신청…계약 관련, 품질, 안전 등의 이유
한국소비자원,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지나친 맹신 경계 등 당부

1.jpg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과 함께 건강식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무료체험 조건 계약 등 관련 피해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3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20년 209건 △‘21년 211건 △‘22년 348건 △‘23년 6월 171건(전년동기 115건 대비 48.7% 상승) 등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로는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이 577건(61.5%)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품질’ 173건(18.4%), ‘안전’ 69건(7.3%), ‘표시·광고’ 62건(6.6%) 등의 순이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건강식품으로 접수된 사건(939건) 중 ‘무료체험’ 관련 소비자피해 1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95건(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는 ‘무료체험 미포함’ 조건의 계약 관련 피해보다 19.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피해사례로는 소비자가 건강식품 무료체험분을 섭취한 후 계약취소를 요구하면 “무료체험 기한이 지났다”, “무료체험분 비용을 청구하겠다” 등의 이유를 들며 취소를 거부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또한 ‘무료체험’ 관련 121건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62건(51.2%)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는 ‘무료체험 미포함’ 계약의 경우(195건·24.3%)보다 26.9%p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60대 이상 소비자들이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주겠다는 사업자의 설명 등에 현혹돼 제품을 구입하면서 피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강식품의 세부 품목인 다이어트식품의 경우, 접수된 215건의 절반에 가까운 106건(49.3%)이 ‘효능·효과 미흡’에 대한 피해로 확인됐다. 반면 나머지 일반건강식품은 724건 중 ‘효능·효과 미흡’ 사례가 125건(17.3%)으로 나타나 같은 유형 피해 기준으로 다이어트식품이 일반건강식품보다 32.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체험 등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판매업체가 신뢰할 만한 곳인지 충분히 살펴볼 것 △단순 변심 등으로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는 기한 내 청약철회를 반드시 요청할 것 △판매자의 제품 효능·효과 설명 등을 지나치게 맹신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온라인쇼핑, TV홈쇼핑 등 통신판매를 통해 건강식품을 구입한 경우는 7일, 전화나 상설매장 외의 장소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로 구입한 경우는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상설매장을 직접 방문해 구입했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