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 주관으로 지난달 31일 열린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와 한의약의 역할 확대방안’토론회에서 응급의료와 공공의료분야의 의료공백 사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의사와 한의약의 다양한 역할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서영석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임정태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한의사를 건강검진과 건강 관리에 참여시킨다면 필수의료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정태 교수 “한의사를 건강검진과 건강 관리에 참여 시켜야”
임정태 교수는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는 질병은 아니지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이상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상태인 ‘미병(未病)’을 관리와 치료의 대상으로 여겨 왔다”며 “중국의 경우 국가의 지원하에 선도적으로 중의학을 바탕으로 체질 변증을 시행하고, 전통 한의치료와 건강 요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미병시스템학회 등의 주도로 동양·서양의학적 미병 개념을 아울러 전신 쇠약(Frailty), 심혈관계 질병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황제내경 시대부터 ‘좋은 의사는 이미 병에 걸린 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닌 미병 상태를 치료하는 것’이라는 경구는 한의학의 기본 건강관리 정신으로, 한의사의 건강검진 참여로 한의학적 진단을 통한 △저체중 출산아의 한의건강검진 및 관리 △한의정신건강검진 및 관리 △당뇨 고혈압 비만 등의 만성적 대사질환 관리가 가능다고 제언했다.
임 교수는 “건강검진은 조기에 이상을 진단해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한의사의 참여는 건강검진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양방의사의 건강검진 인력소요를 대체하고, 해당 인력을 필수의료에 더 많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국가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범석 부천분회장 “한의약의 지역 공공의료 역할 확대”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 회장은 “부천시한의사회는 지난 7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35개 한의원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시범사업 역량강화 자체 교육을 실시했으며, 기존의 통합돌봄 사업에서 가지게 된 지역한의사의 방문진료 역량을 바탕으로 다학제 협의(양방의사·치과·약사·물리치료사·운동치료사 등)와 지역의 복지 자원들과의 연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앞으로 장애인 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거동불편 장애인에 대한 방문진료 대상자 발굴 및 지원책을 사업화하고, 11개 각 복지관, 통합돌봄센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등 각 복지 분야에서 사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자원과의 협업을 통해 한의약의 지역 공공의료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더불어 “방문진료에서 환자의 사회경제적인 부분을 포함해 의료적인 진단을 통합·평가해야하는 사정이 있으므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서는 방문진료수가에 한해 사회경제적 설문을 추가해 이에 대한 추가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면서 “한의사의 침구치료, 추나치료 등 급여화된 행위의 대부분이 방문진료에서 행해질수 있음을 고려하면 전체 의료비 기준으로 한의와 양방의 방문진료료의 차등 기준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개선해 현행 수가에서도 방문진료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는 한의사들에게 적절한 보상책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선우 의무이사 “감염병 대처, 한의사 및 한의약 적극 활용”
권선우 한의협 의무이사는 지난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발생 초기 대구지역 확산 저지에 한의사 인력 참여 제한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참여 제한 △치료 및 증상 완화에 한약 활용 제안 거부한 사례를 들어 “한의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을 진단하고, 법률에 따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신고시스템 참여 막는 방법으로 법률적 의무를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지자체에서는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검체검사, 역학조사관)에 공직 한의사 참여 △한의과 공중보건의사가 검체 채취 등 업무에 참여 △한의의료기관에 코로나19 등 법정감염병 감시업무(신고)안내를 실시한 바 있다.
권 이사는 “이후 정부는 국회에 한의사의 감염병 환자 진단과 역학조사관 임명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고 확인·보고하고,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밝힌데 이어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운영한 ‘코로나19 접수센터’를 통해 8400명 이상의 확진 환자가 한의진료를 받는 등의 활약을 펼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이사는 “감염병 대처는 그 어떤 의료분야보다도 필수적이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필수의료분야에 법률적인 책임과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배제되고 제한되는 것은 국민건강과 국가 의료인력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모든 이유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감염병의 진단 및 신고, 치료 등의 대응체계에서 한의사인력과 한의약이 적극 활용·제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원 진료부장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진료의 활성화”
김진원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장은 “현행법에서 국공립병원 내 한의진료과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설치 가능에 대한 내용이 보건의료법, 한의약육성법 등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정신보건법 인력기준에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누락, 한의사 면허권에 대한 진료, 검사, 시술의 제한, 유공자 및 장애인 등급 산정 등 참여 불가 등 의료인력 규정 및 면허권, 책임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이어 “먼저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진료의 활성화·전문화·체계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일반진료(공공의료원) △특수질환(국립암센터,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특수대상(근로복지공단병원, 소방·경찰병원) 등 각 기관에서 적응질환에 특화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료기관 의료인 인식 개선과 입원 시 협의진찰료 수가 체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장은 공공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한의사 인프라 확충 △기존 공공의료 사업 연계 및 평가지표에 한의공공의료사업 포함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내 한의공공의료지원부서 신설 △한의공공의료협의체 운영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한의약이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김 부장은 아울러 “공공의료는 국가 시책 속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므로, 한의사 참여 확대로 필수의료 제공 체계를 확충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진료 역량과 질에 있어서도 공공보건의료 역량이 강화될 수 있으며, 협력과 지원으로 공공보건의료제도 기반이 강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우기 과장 “일차의료서 공공 한의약의 역할 강화”
김우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정부는 지난 2021년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실행해오고 있으며, 지역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한의약 건강돌봄 활성화와 한의약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를 세부 과제로 계획해 수립·추진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지난 3년간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건강 돌봄 사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는 2024년에는 한의약 건강돌봄 서비스 표준화 시범사업 등을 통해 한의약 건강돌봄 모델을 정립하고, 전국 단위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한의약의 일차의료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와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 관리 모형 개발이 또한 중요하다”면서 “일차의료에서 공공 한의약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