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9℃
  • 맑음12.2℃
  • 맑음철원9.5℃
  • 맑음동두천9.2℃
  • 맑음파주6.5℃
  • 맑음대관령7.4℃
  • 맑음춘천9.2℃
  • 맑음백령도8.2℃
  • 맑음북강릉14.5℃
  • 맑음강릉15.0℃
  • 맑음동해14.1℃
  • 맑음서울9.6℃
  • 맑음인천10.4℃
  • 맑음원주10.1℃
  • 맑음울릉도14.8℃
  • 맑음수원9.8℃
  • 맑음영월8.9℃
  • 맑음충주10.1℃
  • 맑음서산11.8℃
  • 구름많음울진13.1℃
  • 맑음청주11.5℃
  • 맑음대전11.9℃
  • 흐림추풍령12.1℃
  • 흐림안동9.8℃
  • 맑음상주12.4℃
  • 구름많음포항12.4℃
  • 맑음군산13.2℃
  • 흐림대구8.1℃
  • 맑음전주13.1℃
  • 맑음울산10.9℃
  • 맑음창원11.2℃
  • 맑음광주11.7℃
  • 맑음부산11.4℃
  • 맑음통영11.2℃
  • 맑음목포15.0℃
  • 맑음여수13.4℃
  • 맑음흑산도15.6℃
  • 흐림완도15.1℃
  • 맑음고창14.2℃
  • 구름많음순천13.0℃
  • 맑음홍성(예)11.5℃
  • 맑음11.4℃
  • 맑음제주17.1℃
  • 맑음고산16.7℃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6.0℃
  • 맑음진주7.0℃
  • 맑음강화9.7℃
  • 맑음양평11.9℃
  • 맑음이천10.2℃
  • 맑음인제12.2℃
  • 맑음홍천9.1℃
  • 구름많음태백9.3℃
  • 맑음정선군9.0℃
  • 맑음제천8.3℃
  • 맑음보은10.7℃
  • 맑음천안10.9℃
  • 맑음보령12.5℃
  • 맑음부여11.3℃
  • 맑음금산12.2℃
  • 맑음10.4℃
  • 맑음부안14.9℃
  • 맑음임실12.5℃
  • 맑음정읍13.2℃
  • 흐림남원9.9℃
  • 흐림장수12.3℃
  • 맑음고창군10.7℃
  • 맑음영광군15.3℃
  • 맑음김해시9.7℃
  • 맑음순창군11.8℃
  • 맑음북창원10.1℃
  • 맑음양산시9.3℃
  • 구름많음보성군11.8℃
  • 흐림강진군15.0℃
  • 흐림장흥14.0℃
  • 흐림해남13.9℃
  • 흐림고흥13.3℃
  • 맑음의령군8.1℃
  • 흐림함양군14.5℃
  • 구름많음광양시11.7℃
  • 구름많음진도군15.3℃
  • 구름많음봉화11.4℃
  • 맑음영주11.7℃
  • 맑음문경13.0℃
  • 흐림청송군11.1℃
  • 흐림영덕12.5℃
  • 흐림의성6.9℃
  • 흐림구미10.1℃
  • 흐림영천8.7℃
  • 맑음경주시6.9℃
  • 흐림거창13.9℃
  • 흐림합천7.8℃
  • 맑음밀양7.9℃
  • 흐림산청15.4℃
  • 맑음거제12.5℃
  • 맑음남해14.2℃
  • 맑음8.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6일 (금)

대한한의학회, “한의사 뇌파계 사용···대법 판결 환영”

대한한의학회, “한의사 뇌파계 사용···대법 판결 환영”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규정과 제도 보완 필요

“한의사의 뇌파계 의료기기 사용 합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와 45개 회원학회 임원 일동은 22일 한의사의 뇌파계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뇌파2.jpg

 

이에 앞서 대법원은 18일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의사가 뇌파계 의료기기를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학회와 45개 회원학회 임원 일동은 “무려 7년간의 숙고한 심리 끝에 내려진 판결로 지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환송심 선고에 이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사법기관의 견해를 바라볼 수 있으며, 현재의 제도에 대해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의학이 단지 과거의 지식에만 머무는 학문이 아닌 현대 의료기기를 비롯한 다양한 ICT기술과 결합된 융합의학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의학과 한의학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각각의 면허를 부여하는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한의학계는 학부에서 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의료기기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뇌파계 의료기기 관련 연구 및 교육 또한 학회 중심으로 꾸준히 수행해오고 있는데, 이 같은 한의계 의료기기 관련 학술 발전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질 높은 교육과 다양한 연구가 확대되어 지속적으로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한의학회와 45개 회원학회는 뇌파계 진단기기 교육과 연구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과 연구에도 물심양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의사가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규정과 제도의 보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