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서울 시티타워 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사진)’ 실무회의를 개최, 불법으로 대리 처방하는 등 시범사업 지침이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129)를 운영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김성현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비대면진료TF장,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을 비롯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진료를 하거나,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거나, △불법으로 대리 처방하는 등 시범사업 지침이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여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경우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며,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및 처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으로, 의료기관, 약국 및 앱 업체에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는 점과 시범사업 지침 준수 필요성에 대해 회원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으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는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또 초진 대상환자 확인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해 초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자격확인서비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는 경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으로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는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남성이 사후피임약을 처방받는 사례처럼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처방 받는 경우,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이거나, 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는 ‘➀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고,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는 ‘➀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점검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이 삭감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지침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불법 비대면 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가 지침에 따라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고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사례 확인 시 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침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