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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4일 (일)

전자처방전, 정부가 나서서 표준화와 안전한 전달시스템 구축해야

전자처방전, 정부가 나서서 표준화와 안전한 전달시스템 구축해야

서영석 위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처방전 전자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명시···종이 처방전 관련 비용 절감 등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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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자처방전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서비스 표준화와 안전한 전달시스템을 구축토록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및 약국 방문 및 조제 대기 시간 단축에 용이하고, 약국 조제에서 처방정보 입력 시 시간 단축뿐 아니라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한의사, (양방)의사,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전자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사업자가 일부 의료기관과 환자, 주변 약국을 대상으로 전자적으로 처방 내역 또는 처방전 사본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합법적인 요건 등 서비스 표준과 전국 모든 병의원 및 약국을 잇는 전달 시스템의 부재로 전자처방전 활용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또한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 정보 등 민감 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서영석 의원은 “이미 미국, 영국,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호주,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정부가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을 구축 또는 인증하고, 전자처방 확대를 시행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전자처방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의 유관 단체들이 모여 ‘전자처방전 협의체’를 출범했으나 지난해 6월 이후 회의가 중단되며 전자처방전에 관한 논의 역시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의 3의 신설을 통해 처방전 전자 전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연간 5억장)에 드는 비용 절감 △의료이용 시간 단축을 통한 환자 만족도 제고 △약국에서의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를 통한 안전한 약물 사용 제고 △비대면진료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김병욱·김성주·김한규·박홍근·서영교·신정훈·인재근·조승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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