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1℃
  • 맑음-8.0℃
  • 맑음철원-9.6℃
  • 맑음동두천-9.9℃
  • 맑음파주-10.1℃
  • 맑음대관령-12.5℃
  • 맑음춘천-7.1℃
  • 눈백령도-6.8℃
  • 맑음북강릉-5.0℃
  • 맑음강릉-4.1℃
  • 맑음동해-3.8℃
  • 맑음서울-7.6℃
  • 맑음인천-8.0℃
  • 맑음원주-7.2℃
  • 눈울릉도-3.1℃
  • 맑음수원-7.1℃
  • 맑음영월-8.0℃
  • 맑음충주-7.5℃
  • 구름많음서산-5.5℃
  • 맑음울진-3.3℃
  • 맑음청주-6.0℃
  • 맑음대전-6.5℃
  • 맑음추풍령-7.7℃
  • 맑음안동-6.8℃
  • 맑음상주-6.9℃
  • 맑음포항-2.5℃
  • 흐림군산-5.7℃
  • 맑음대구-3.6℃
  • 구름많음전주-6.3℃
  • 맑음울산-2.5℃
  • 맑음창원-1.8℃
  • 맑음광주-5.2℃
  • 맑음부산-1.1℃
  • 맑음통영-1.8℃
  • 눈목포-4.8℃
  • 맑음여수-4.1℃
  • 맑음흑산도-1.9℃
  • 맑음완도-4.6℃
  • 구름많음고창-5.2℃
  • 맑음순천-6.7℃
  • 눈홍성(예)-5.8℃
  • 맑음-6.3℃
  • 눈제주0.2℃
  • 흐림고산0.2℃
  • 흐림성산-1.1℃
  • 눈서귀포0.3℃
  • 맑음진주-3.3℃
  • 맑음강화-9.2℃
  • 맑음양평-6.5℃
  • 맑음이천-7.0℃
  • 맑음인제-7.7℃
  • 맑음홍천-7.2℃
  • 맑음태백-10.6℃
  • 맑음정선군-8.3℃
  • 맑음제천-8.1℃
  • 맑음보은-6.8℃
  • 맑음천안-6.0℃
  • 구름많음보령-5.2℃
  • 구름많음부여-5.5℃
  • 맑음금산-6.5℃
  • 맑음-6.4℃
  • 흐림부안-4.0℃
  • 구름많음임실-6.6℃
  • 구름많음정읍-5.6℃
  • 맑음남원-6.3℃
  • 맑음장수-8.3℃
  • 구름많음고창군-5.2℃
  • 흐림영광군-4.6℃
  • 맑음김해시-2.2℃
  • 맑음순창군-6.2℃
  • 맑음북창원-1.3℃
  • 맑음양산시-0.4℃
  • 맑음보성군-4.3℃
  • 맑음강진군-4.9℃
  • 맑음장흥-5.1℃
  • 흐림해남-4.7℃
  • 맑음고흥-4.9℃
  • 맑음의령군-4.2℃
  • 맑음함양군-5.2℃
  • 맑음광양시-4.8℃
  • 구름많음진도군-3.6℃
  • 맑음봉화-7.9℃
  • 맑음영주-7.3℃
  • 맑음문경-7.4℃
  • 맑음청송군-7.1℃
  • 맑음영덕-3.9℃
  • 맑음의성-5.6℃
  • 맑음구미-5.3℃
  • 맑음영천-4.4℃
  • 맑음경주시-3.4℃
  • 맑음거창-6.3℃
  • 맑음합천-3.0℃
  • 맑음밀양-2.1℃
  • 맑음산청-5.2℃
  • 맑음거제-1.6℃
  • 맑음남해-3.0℃
  • 맑음-1.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7일 (토)

전자처방전, 정부가 나서서 표준화와 안전한 전달시스템 구축해야

전자처방전, 정부가 나서서 표준화와 안전한 전달시스템 구축해야

서영석 위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처방전 전자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명시···종이 처방전 관련 비용 절감 등 효과

1673405646.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자처방전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서비스 표준화와 안전한 전달시스템을 구축토록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및 약국 방문 및 조제 대기 시간 단축에 용이하고, 약국 조제에서 처방정보 입력 시 시간 단축뿐 아니라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한의사, (양방)의사,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전자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사업자가 일부 의료기관과 환자, 주변 약국을 대상으로 전자적으로 처방 내역 또는 처방전 사본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합법적인 요건 등 서비스 표준과 전국 모든 병의원 및 약국을 잇는 전달 시스템의 부재로 전자처방전 활용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또한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 정보 등 민감 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서영석 의원은 “이미 미국, 영국,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호주,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정부가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을 구축 또는 인증하고, 전자처방 확대를 시행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전자처방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의 유관 단체들이 모여 ‘전자처방전 협의체’를 출범했으나 지난해 6월 이후 회의가 중단되며 전자처방전에 관한 논의 역시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의 3의 신설을 통해 처방전 전자 전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연간 5억장)에 드는 비용 절감 △의료이용 시간 단축을 통한 환자 만족도 제고 △약국에서의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를 통한 안전한 약물 사용 제고 △비대면진료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김병욱·김성주·김한규·박홍근·서영교·신정훈·인재근·조승래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