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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대법원의 한의사 뇌파계 사용 합법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의 한의사 뇌파계 사용 합법 판결을 환영한다”

한방신경정신과학회, 환영 성명…새로운 기준에 따른 정당한 결론 ‘강조’
한의임상서 실질적·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보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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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회장 김보경)는 2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최근 대법원이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해 진단에 응용할 수 있다는 확정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18일 뇌파계를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초음파 진단기기의 한의사 사용이 합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확립된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새로운 기준에 따른 정당한 결론”이라며 “이는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한의사가 진단 보조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으며, 한의학적 원리를 적용 혹은 응용하는 행위와 연관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뇌파계를 사용한 행위가 합법적임을 확인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일부 양의학계 단체들이 뇌파계로 치매나 파킨슨병을 진단하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을 폄훼하고 있지만 이는 판결의 요지를 이해하지 못한 억지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이번 판결은 치매와 파킨슨병을 뇌파계로 진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한의사가 뇌파계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판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방신경정신과학회와 한의학계에서는 뇌파계와 연관된 많은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일선에서 이러한 진단 기술의 과학적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다. 또한 한의대생과 한의사를 대상으로 뇌파계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함께 진행돼 왔다.

 

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한의사는 뇌파계를 통해 경락·경혈이 위치한 두부에서 뇌파를 측정해 심신의학·통합의학의 특징을 지닌 한의학적 평가에 활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가 임상에서 뇌파계를 실질적·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화 등 행정적·제도적 보완이 신속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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