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6℃
  • 흐림24.0℃
  • 흐림철원22.9℃
  • 구름많음동두천23.7℃
  • 흐림파주23.3℃
  • 흐림대관령19.0℃
  • 흐림춘천24.0℃
  • 구름많음백령도24.4℃
  • 흐림북강릉22.7℃
  • 흐림강릉23.3℃
  • 흐림동해23.2℃
  • 흐림서울25.4℃
  • 흐림인천25.2℃
  • 흐림원주25.2℃
  • 흐림울릉도25.9℃
  • 흐림수원26.1℃
  • 흐림영월22.7℃
  • 흐림충주25.5℃
  • 흐림서산23.7℃
  • 흐림울진23.2℃
  • 비청주25.2℃
  • 비대전24.0℃
  • 흐림추풍령22.6℃
  • 흐림안동24.1℃
  • 흐림상주24.2℃
  • 비포항25.9℃
  • 흐림군산23.8℃
  • 흐림대구24.0℃
  • 흐림전주24.3℃
  • 비울산24.4℃
  • 비창원25.0℃
  • 흐림광주23.7℃
  • 비부산26.8℃
  • 흐림통영23.6℃
  • 비목포23.8℃
  • 비여수24.8℃
  • 비흑산도23.5℃
  • 흐림완도24.1℃
  • 흐림고창23.0℃
  • 흐림순천22.4℃
  • 비홍성(예)24.0℃
  • 흐림23.6℃
  • 흐림제주25.9℃
  • 흐림고산25.9℃
  • 흐림성산26.6℃
  • 흐림서귀포26.7℃
  • 흐림진주22.8℃
  • 흐림강화23.0℃
  • 흐림양평24.6℃
  • 흐림이천24.7℃
  • 흐림인제22.8℃
  • 흐림홍천23.7℃
  • 흐림태백21.2℃
  • 흐림정선군22.5℃
  • 흐림제천23.1℃
  • 흐림보은22.8℃
  • 흐림천안23.6℃
  • 흐림보령23.9℃
  • 흐림부여23.6℃
  • 흐림금산23.4℃
  • 흐림22.8℃
  • 흐림부안22.2℃
  • 흐림임실23.2℃
  • 흐림정읍23.2℃
  • 흐림남원23.4℃
  • 흐림장수21.3℃
  • 흐림고창군23.0℃
  • 흐림영광군23.0℃
  • 흐림김해시24.8℃
  • 흐림순창군24.5℃
  • 흐림북창원25.2℃
  • 흐림양산시24.9℃
  • 흐림보성군24.2℃
  • 흐림강진군24.4℃
  • 흐림장흥24.2℃
  • 흐림해남23.6℃
  • 흐림고흥25.3℃
  • 흐림의령군23.5℃
  • 흐림함양군22.7℃
  • 흐림광양시23.7℃
  • 흐림진도군23.7℃
  • 흐림봉화22.2℃
  • 흐림영주23.0℃
  • 흐림문경23.2℃
  • 흐림청송군22.6℃
  • 흐림영덕23.4℃
  • 흐림의성24.0℃
  • 흐림구미25.2℃
  • 흐림영천23.7℃
  • 흐림경주시24.4℃
  • 흐림거창22.5℃
  • 흐림합천23.4℃
  • 흐림밀양24.3℃
  • 흐림산청22.3℃
  • 흐림거제24.0℃
  • 흐림남해23.8℃
  • 흐림25.5℃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6일 (일)

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한 규제서비스 제공 가속화

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한 규제서비스 제공 가속화

첨단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규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과학혁신법 개정・공포


식약처.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기술을 이용한 식품·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 등을 위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하 규제과학혁신법)을 8월 16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혁신제품 개발을 가속화하고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에 따른 새로운 백신·치료제 등을 신속하게 제품화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기존에는 신종감염병 치료제 등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경우 인·허가 신청 이후부터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기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이번 개정으로 혁신제품 개발 단계부터 인·허가에 필요한 평가 기준, 방법 등을 검토하여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혁신제품 평가기술 부재로 환자의 치료 기회를 놓치는 등 급변하는 첨단 신기술 발전 속도를 규제 서비스가 따라가지 못하던 상황을 개선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규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제품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모든 단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규제과학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규제과학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고려대, 경희대, 성균관대, 아주대, 중앙대, 동국대 등 6개로, 2025년까지 석・박사 졸업생 600여명이 배출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공공기관을 포함해 학계·산업계 등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과학 전문가를 양성하여 바이오헬스 분야의 성장과 국가경쟁력 확보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개정이 혁신제품 개발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다양한 제품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최우선으로 하면서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더욱 철저히 하고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제도는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