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6.8℃
  • 흐림25.4℃
  • 흐림철원23.6℃
  • 흐림동두천23.6℃
  • 흐림파주23.3℃
  • 흐림대관령22.2℃
  • 흐림춘천25.2℃
  • 비백령도21.7℃
  • 비북강릉25.5℃
  • 흐림강릉25.6℃
  • 구름많음동해26.9℃
  • 비서울26.2℃
  • 비인천24.7℃
  • 흐림원주27.1℃
  • 흐림울릉도26.8℃
  • 흐림수원29.1℃
  • 흐림영월27.9℃
  • 구름많음충주30.1℃
  • 흐림서산30.9℃
  • 구름많음울진28.5℃
  • 구름많음청주32.9℃
  • 구름많음대전32.6℃
  • 구름많음추풍령28.2℃
  • 흐림안동30.8℃
  • 구름많음상주30.1℃
  • 구름많음포항27.9℃
  • 구름많음군산32.3℃
  • 구름많음대구30.8℃
  • 구름많음전주33.6℃
  • 구름많음울산31.0℃
  • 구름많음창원32.5℃
  • 맑음광주33.5℃
  • 맑음부산31.7℃
  • 맑음통영32.4℃
  • 맑음목포31.5℃
  • 구름많음여수30.5℃
  • 구름많음흑산도29.0℃
  • 구름많음완도31.5℃
  • 구름많음고창32.3℃
  • 구름많음순천29.3℃
  • 구름많음홍성(예)31.2℃
  • 구름많음30.5℃
  • 소나기제주31.4℃
  • 맑음고산30.0℃
  • 구름많음성산28.5℃
  • 구름많음서귀포30.0℃
  • 구름많음진주30.9℃
  • 흐림강화23.0℃
  • 흐림양평26.9℃
  • 흐림이천28.0℃
  • 흐림인제24.3℃
  • 흐림홍천25.3℃
  • 흐림태백28.8℃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6.9℃
  • 맑음보은29.6℃
  • 구름많음천안30.6℃
  • 구름많음보령32.9℃
  • 구름많음부여32.0℃
  • 구름많음금산31.6℃
  • 구름많음31.8℃
  • 구름많음부안33.2℃
  • 구름많음임실30.2℃
  • 구름많음정읍33.3℃
  • 구름많음남원31.8℃
  • 구름많음장수29.9℃
  • 구름많음고창군31.3℃
  • 구름많음영광군32.2℃
  • 구름많음김해시32.0℃
  • 구름많음순창군32.6℃
  • 구름많음북창원32.4℃
  • 구름많음양산시32.4℃
  • 구름많음보성군30.9℃
  • 구름많음강진군31.9℃
  • 구름많음장흥31.3℃
  • 구름많음해남31.7℃
  • 구름많음고흥31.6℃
  • 구름많음의령군31.0℃
  • 구름많음함양군31.3℃
  • 구름많음광양시30.2℃
  • 구름많음진도군30.9℃
  • 구름많음봉화29.3℃
  • 구름많음영주29.8℃
  • 구름많음문경29.0℃
  • 흐림청송군32.3℃
  • 구름많음영덕28.4℃
  • 구름많음의성32.0℃
  • 구름많음구미31.1℃
  • 구름많음영천30.4℃
  • 구름많음경주시30.0℃
  • 구름많음거창29.6℃
  • 구름많음합천30.7℃
  • 구름많음밀양33.3℃
  • 흐림산청29.2℃
  • 구름많음거제29.6℃
  • 구름많음남해30.8℃
  • 구름많음32.5℃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2일 (토)

신고해도 받지 못하는 건보 신고포상금 '138건·40억원'

신고해도 받지 못하는 건보 신고포상금 '138건·40억원'

최도자 의원 “신고포상금제도가 사람들에게 로또가 돼야 사무장병원 근절할 수 있어”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19일 국민건강보험 국정감사에서는 사무장병원, 의료급여 부당청구 등 신고했지만 받지 못한 신고포상금이 138건,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9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확정된 신고포상금을 바로 지급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로또처럼 인식되도록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조했다.



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접수건 처리현황ㅙ’에 따르면, 2005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년간 1884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그 중 766건에 포상금을 지급한 반면 138건은 포상금이 결정됐지만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신고포상금 상위 100위의 명단을 분석해 상위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포상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5년 신고된 A요양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109억원의 환수가 결정되었고, 신고자에게는 8억4000만원의 포상금이 확정되었으나 지금까지 지급받은 금액은 없다. 신고금 상위 2위는 6억9000만원, 3위는 6억4000만원, 4위는 3억5000만원, 5위는 1억8000만원을 포상금으로 확정되었으나 모두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액 상위 100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지급받은 사례들은 신고 후 평균 763일 후에 포상금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0개의 신고 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69건뿐, 31건은 지급이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일례로 2012년 5월 인력 부당청구를 신고한 A씨의 제보로 건보는 2억3000만원의 환수를 결정받았지만 조사의 반복과 소송이 지난하게 연기돼 2018년 8월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고, 6년 3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환수된 금액이 없다며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지급받지 못한 포상금이 많은 것은 2014년 9월 지침이 개정, 부당이득금 전액이 징수가 완료돼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변경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2월 재개정으로 부당이익금은 환수비율에 연동해 포상금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환수비율이 작은 사무장병원의 경우 포상금 지급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최도자 의원은 “징수하는건 공단이 당연히 해야하는건데, 왜 신고자가 그걸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수 있도록 포상금 상한을 올리고, 즉시지급 하는 등 포상금제도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